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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족보와 개인정보 공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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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인 댓글 0건 조회 4,795회 작성일 07-11-12 09:30

현재 모든 성씨들의 책자 족보는 도서관 등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어, 생존자의 신상 자료가 그대로 노출되는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인터넷족보도 마찬가지로 무제한 공개는 안되고 일정한 제한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자족보의 개인정보 공개 정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먼저 자료는 족보자료와 회원자료로 구분합니다.

첫째. 족보자료 - 이름(한글.한자), 世수, 성별, 字號.일명등, 생년월일, 졸년월일, 학력.관직, 묘소위치와 배우자의 위 자료 등.

둘째. 회원자료 - 아이디, 비번, 전화번호, 주소, 종친회명과 직책, 이메일 등 으로 구분.

 

1. 전체공개

책자족보는 위의 '족보자료'만 수록하고, '회원자료'는 제외.

돌아가신 분의 '족보자료'는 공개하며,

생존자의 '족보자료'는 인터넷에서 전자족보에 등재하고 아이디를 발급받아 로그인 한 경우에만 공개합니다.

로그인한 본인의 '회원자료'는 전체공개.

 

2. 일부공개

로그인 없이 방문한 경우 생존자의 '족보자료', '회원자료'는 비공개이며,

로그인 하더라도 타인의 '회원자료'는 일부만 공개합니다.

 

공개와 비공개의 범위는 위와 같음을 알려드리며, 아울러 전자족보의 등재를 신청하고 수단금을 납부한 경우는 이 글에 대하여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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