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도우미

비갈명(碑碣銘)과 묘지명(墓誌銘)과 묘표(墓表)의 뜻을 알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인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06-10-08 09:02
비갈문화(碑碣文化)는 물론 그 기록수단인 한자(漢字)와 함께 그 연원(淵源)이 중국 고대(古代)로 소급(遡及)하지만, 그러한 한자를 수입하여 써온 우리나라 또한 자연스레 비갈제도(碑碣制度)의 발달을 보게 되었다.
한 마디로 비갈(碑碣)이라고 하지만 거기에는 비(碑)와 갈(碣)의 구별이 있으며, 그리고 표(表). 명(銘). 지(誌). 서(序) 등 이와 관련한 여러 가지의 용어(用語)들이 쓰이고 있어 이를 한번 정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비(碑) 또는 갈(碣)이란 글자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중국 한대(漢代) 이후의 일이며, 진시황(秦始皇) 때까지도 아직 이를 각석(刻石) 또는 입석(立石)이라고만 했었다.
비갈(碑碣)이란 바로 이 각석(刻石) 또는 입석(立石)에 대한 새로운 명명(命名)의 말로서, 둥근 것을 갈(碣)이라 하고 모난 것을 비(碑)라고 하였다.
그러나 처음에는 이들 둘이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混用)되어 오다가, 차츰 나라에서 이에 대한 제도적(制度的)인 규제(規制)를 가하면서 구분이 생기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碑)란 무엇인가? ‘네모나게 다듬은 돌기둥’이다.
[中文大辭典] 등에 의하면, 원래 비(碑)는 다음의 세 가지 형태로 발달해 왔다고 한다. ①“宮中之碑 識日景也”라 하여 궁중(宮中)의 뜰에 세웠던 ‘해시계 용 돌기둥’과, ②“廟中之碑 以麗牲也”라 하여 제사(祭祀)에 쓰는 우양(牛羊) 등의 ‘희생(犧牲)을 매어두는 사당(祠堂)의 돌 말뚝’과 ③“墓所之碑 以下棺也”라 하여 장사지낼 때 광중(壙中)의 네 귀퉁이에 구멍을 뚫은 돌기둥을 세우고 도르래를 설치한 다음 밧줄을 걸어서 ‘하관(下棺)하던 녹로장치(??裝置)’가 그것인데, 후대(後代)의 덕정비(德政碑) 등에 구멍이 남아있는 것은 이 하관용(下棺用) 돌기둥의 구멍에서 유래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이 기둥에 사자(死者)의 공덕(功德) 등을 새기는 풍습이 생겨서 이것이 비갈제도(碑碣制度)로 발전하게 되었고, 또 궁중 뜰의 푯돌이나 사당 안의 돌 말뚝 또한 모두 비(碑)라는 이름으로 발달해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갈(碣)이란 무엇인가? ‘특립지석(特立之石)’ 곧 ‘우뚝하게 솟은 둥그스름한 돌기둥’이다. 원래 ‘갈’이란 발음은 고대(古代)의 중국어(中國語)에서 ‘우뚝 솟은 것’ 또는 솟대처럼 ‘우뚝하게 세운 것’을 가리키던 말로서, 옛날 중국인들은 나무로 세운 표지(標識)를 무엇이나 다 ‘갈(?-푯말)’이라고 했었다. 그런데 나중에 무덤 앞에 돌 푯말을 세우는 풍습(風習)이 생겨서, 이것이 곧 비갈(碑碣)의 뜻으로서의 ‘갈(碣)’이 되었다고 한다.

비록 이처럼 연원(淵源)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별다른 구별 없이 혼용(混用)되어 오던 비(碑)와 갈(碣)이란 말이, 수당시대(隋唐時代)에 와서 관직(官職)과 연계(連繫)한 비갈제도(碑碣制度)의 법제화(法制化)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그 사용(使用)에 구분이 생기기 시작하였는데, 5품관(五品官) 이상은 귀부(龜趺-거북받침)와 이수(?首-용트림 비 머리)를 쓰게 하여 비(碑)라 하고, 6품관 이하는 방부(方趺-四角臺石)와 원수(圓首-둥근 비 머리)를 쓰게 하여 갈(碣)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차츰 그 높이와 넓이 등의 규정(規程)이 더욱 세밀화(細密化)되어 왔다고 한다.

글자를 새긴 무덤의 석물(石物) 중 가장 단순한 것이 표석(表石)이다.
표석이란 “아무개의 무덤”이란 간단한 표지(標識)만 있을 뿐 음기(陰記)가 없는 것을 말한다.
다음은 묘표(墓表)인데, 음기(陰記)는 있으나 명(銘)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명(銘)을 붙이면 비명(碑銘)이 되고 갈명(碣銘)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비(碑) 갈(碣) 표(表)가 모두 뚜렷한 구별 없이 혼용(混用)되어 왔는데, 법제(法制)에 의하여 비(碑)와 갈(碣)이 구분되면서 자연 묘표(墓表)는 직위(職位)의 고하(高下)나 관작(官爵)의 유무(有無)에 상관없이 두루 쓰이는 말이 되었으며,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차츰 명(銘)이 없는 묘문(墓文)에 대한 지칭(指稱)으로 정착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명(銘)이란 무엇인가? 조상(祖上)의 훌륭한 공덕(功德)이나 자손(子孫)들이 길이 지켜야 할 교훈(敎訓) 등을 오래오래 전하기 위하여 금석(金石)에다 새긴 글이다.
솥이나 종(鍾)에 새긴 것이 종정명(鐘鼎銘)이요, 그릇이나 물건에다 새긴 것이 기물명(器物銘)이요, 무덤에 새긴 것이 묘명(墓銘)이다.
명(銘)은 모두 운문(韻文)으로 되어 있으며, 글의 길이가 짧다. 아직 인문(人文)이 조야(粗野)하던 시대에 길고 장황(張皇)한 문장을 짓고 새기기는 어려웠을 것이며, 또 이를 운어화(韻語化)해서 강독(講讀)이 아니라 노래 부르게 함으로써 그 전파(傳播)와 전승(傳承)을 용이(容易)토록 하였을 것이니, 이것이 곧 명(銘)이요, 잠(箴)이요, 찬(贊)이요, 송(頌)이다. 어떤 묘문(墓文)에서는 명(銘)을 사(辭) 계(系) 송(頌) 찬(贊) 등의 이름들로 바꾸어 부르기도 한다. 인류 최초의 문학 형태(文學形態)가 운문(韻文)으로 된 노래말이 아니던가?

그러나 차츰 인문(人文)이 발달하면서 명(銘)만으로는 부족(不足)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명(銘) 앞에다 다시 길게 붙인 것이 이른바 서(序)라는 것이다.
서(序)란 앞머리의 기술(記述), 또는 서술(敍述)이란 뜻이다. 서(序)에는 망자(亡者)의 성명(姓名) 자호(字號) 관향(貫鄕) 선덕(先德) 가계(家系) 생졸(生卒) 향수(享壽) 천자(天資) 관작(官爵) 학덕(學德) 품행(品行) 공업(功業) 사적(事蹟) 배필(配匹) 자손(子孫) 장일(葬日) 장지(葬地) 증시(贈諡) 등이 두루 포함된다.
이 서(序)와 명(銘)을 합쳐서 ‘묘갈명병서(墓碣銘幷序)’ 또는 ‘묘비명병서(墓碑銘幷序)’라고 하며, 이를 간단히 줄여서 비문(碑文), 갈문(碣文) 또는 묘비문(墓碑文), 묘갈문(墓碣文)이라 한다.

무덤에 세운 것이 묘표(墓表) 묘갈(墓碣) 묘비(墓碑)라면, 무덤으로 가는 길, 곧 신도(神道)에 세운 것이 이른바 신도비(神道碑)이다.
무덤을 쓰고 나면 그 무덤으로 가는 길을 닦아야 하며, 그렇게 닦은 길을 묘도(墓道), 신도(神道), 수도(隧道)라 한다. 이 신도(神道)에 세운 돌기둥에다 새긴 글, 곧 서(序)와 명(銘)을 합쳐서 이름하여 ‘신도비명병서(神道碑銘幷序)’라고 하는데, 명(銘)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신도표(神道表) 또는 천표(阡表)라고도 하였다.
무덤은 대개 산언덕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운 길 가에 세워서 조상(祖上)의 공덕(功德)을 더욱 널리 현양(顯揚)하고자 하는 것이 이 신도비(神道碑)라는 제도(制度)의 본래적인 뜻이라 하겠으며, 그리고 흔히 감여가(堪輿家)의 설에 따라 무덤의 동남쪽에 세우는 것이 법도(法度)라고 하나, 산세(山勢)와 좌향(坐向), 기존 도로와의 연접(連接) 관계 등 형편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東文選》 등에 고려시대의 신도비명(神道碑銘)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물은 보기 어렵고 대개 3품관 이상에게 세워졌던 것으로 추측되며, 조선(朝鮮) 때에는 종2품 이상에 한하여 세우도록 법제화(法制化)되어 있었다고 각종 사전(辭典)과 족보(族譜) 관련 인쇄물 등에 두루 나와 있으나 온당한 풀이인지 모르겠다. 왜냐 하면, 선현(先賢)의 문집(文集) 등에 실린 실제의 묘문(墓文)에 의하면, 정2품 이상은 모두 신도비명(神道碑銘)으로 되어 있으나 종2품은 대개 모두 묘갈명(墓碣銘)으로 나와 있어 사전 등의 풀이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는 제대로 된 사전(辭典)을 갖기가 아직도 요원(遙遠)한 것 같다. 각종 사전(辭典)이나 옥편(玉篇) 등에 나와 있는 ‘제수(除授)’나 ‘부제(?祭)’ 등의 풀이 또한 거의 모두 틀리거나 불완전한 것들이다. 제수(除授)란 원래 “구관(舊官)에서 제거(除去)하여 신관(新官)을 수여(授與)한다.”는 뜻이지만 실제로는 대개 모두 단순한 임명(任命)이나 신규의 임용(任用) 등의 뜻으로 쓰였으며, 부제(?祭)는 3년상이 끝나고 지내는 제사가 아니라 졸곡 다음 날에 지내는 제사였던 것이다.

신도비(神道碑)의 건립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직(行職) 정2품 이상이었으나 증직(贈職)을 기준한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미관말직(微官末職)이든 상민(常民)?천민(賤民)이든 신도(神道)에 세우면 신도비(神道碑)이고 무덤 앞에 세우면 묘비(墓碑)?묘갈(墓碣)이다. 묘비나 신도비는 세운 장소에 따른 구별이지 관직(官職)의 고하(高下)에 따른 구별이 아니다. 다만 당시의 규제법령(規制法令)에 대한 위반(違反) 여부(與否)는 별개의 문제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신도비(神道碑)란 말이 ‘고관(高官)의 비석(碑石)’이란 뜻으로 관용(慣用)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상의 여러 가지 설명(說明)들은 대개 모두 원래의 개념과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에 있어 그것이 반드시 그렇게 지켜져 왔던 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조선 중기 남인(南人)의 거두(巨頭)였던 허목(許穆)의 《미수기언(眉?記言)》에 실린 2백 수십 편의 구묘문(丘墓文)에 나타난 실로 다양한 비갈(碑碣) 관련 용어들의 복잡다단(複雜多端)한 양상(樣相)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자. 우선 이를 대충 정리해 보면, ①비류(碑類)에서, 碑, 墓碑, 碑銘, 墓碑銘, 碑陰記, (墓碑陰記), (碑文), (墓碑文), 碑記. ②갈류(碣類)에서, 碣, 墓碣, 碣銘, 墓碣銘, (碣陰記), 墓碣陰記, (碣文), 墓碣文. ③표류(表類)에서, 墓表, 墓表銘, 墓表陰記, (墓表文). ④묘류(墓類)에서, 墓, 墓銘, 墓陰記, 墓文, 墓記, 墓標. ⑤신도비류(神道碑類)에서, 神道碑, 神道碑銘, (神道碑文). ⑥기타의 銘, 陰記 등이다.
여기서 괄호 한 것은 동 《記言》에는 없으나 있음직한 명칭(名稱)으로서, 실제로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보이는 것들이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例示)한 것이다. 이 이외에도 물론 다른 자료(資料)들에 보이는 또 다른 용어들은 얼마든지 있다.

위 구묘문(丘墓文)의 내용을 보면, 명(銘)자가 붙은 곳에는 모두 명(銘)이 있으나 안 붙은 곳은 명(銘)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또 행직(行職) 정2품 이상은 모두 ‘神道碑銘-碑銘’ 등으로 되어 있으나 ‘墓碣銘’으로 된 곳이 하나 있고, 종2품은 모두 ‘墓碣銘’으로 되어 있으나 ‘神道碑銘’이라고 한 곳이 하나 있다. 아마 실제로 무덤 앞에 세우든가 신도(神道)에 세우든가 했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혼선(混線)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무덤의 석물(石物)에는 또 지석(誌石)이란 것이 있다. 비갈문(碑碣文)과 비슷한 내용을 돌에 새기거나 도편(陶片)에 구워서 광중(壙中)에 묻는 것으로서, 광지(壙誌)라고도 하며, 그 새긴 글을 ‘묘지명병서(墓誌銘幷序)’ 또는 ‘묘지명(墓誌銘)’이라고 하는데, 명(銘)이 없으면 그냥 묘지(墓誌)라고 한다. 또 묘소 석물(墓所石物)의 문자(文字)를 통틀어 묘문(墓文), 구묘문(丘墓文), 묘도문자(墓道文字)라고 한다.

문자(文字)와 관련 없는 묘소의 석물(石物)에 혼유석(魂遊石) 석상(床石) 향로석(香爐石) 석등[(石燈)장명등(長明燈)] 석주[(石柱)망주석(望柱石)] 석인[(石人) 문인석(文人石)과 무인석(武人石) 석수(石獸)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무덤을 위한 시설물(施設物)들도 다양(多樣)하고 현란(絢爛)하다.(펌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