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
페이지 정보
★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시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다.
◑ ARS 사기전화 주의
-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증권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를 유도
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 직원 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 SMS서비스 적극 이용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MS) 서비스를 적극 이용
하는 것이 좋다.
◑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은행에 신고
- 신분증을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심코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
해야 한다.
◑ \"나, 동창생인데...\"입금요구시 사실관계 확인
- 동창생이나 종친회원 등을 가장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해야
-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도 사기
-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 속아서 계좌이체 했다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 만약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빨리 자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
◐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 인터넷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
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메일에 의한
접속을 자제하시고 접속하는 경우 최근잔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짜 은행 사이
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세요.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하세요
-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
이트 기능을 설정하세요.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시면 최신보안프로그
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정방법은 http://www.boho.or.kr/hacking/1_4_1.jsp을 참조하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
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하세요
-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시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
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다.
◑ ARS 사기전화 주의
- 전화나 문자메세지로 증권회사 직원 등을 사칭해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전화를 유도
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가는 경우가 많다.
증권회사 직원 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다.
◑ SMS서비스 적극 이용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SMS) 서비스를 적극 이용
하는 것이 좋다.
◑ 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은행에 신고
- 신분증을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무심코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
해야 한다.
◑ \"나, 동창생인데...\"입금요구시 사실관계 확인
- 동창생이나 종친회원 등을 가장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
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해야
-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도 사기
-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
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 속아서 계좌이체 했다면 금융기관에 지급정지 신청
- 만약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거래 금융기관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빨리 자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안전한 전자금융을 위한 방법
◐ 비밀번호는 철저히 관리하세요
- 인터넷사이트(네이버, 다음 등) 회원 가입시 설정한 로그인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계좌·카드 비밀번호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세요.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 등 누구에
게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마세요.
◐ 피싱사이트에 속지 마세요
- 금융기관 인터넷 사이트를 모방한 피싱 공격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이 메일에 의한
접속을 자제하시고 접속하는 경우 최근잔액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가짜 은행 사이
트는 잔액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 공인인증서는 USB 등 이동식 저장장치에 보관하세요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뱅킹에서 신원확인 및 거래사실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전자
인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해킹위험에서 예방하고 보다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는 USB, CD 등과 같은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하세요. 특히, 전자우편 보관함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포털사이트, 웹하드 등에는 공인인증서를 절대 보관하지
마십시오.
◐ PC의 보안프로그램에 자동 보안업데이트를 설정하세요
- 최신의 해킹 공격을 예방해주는 보안프로그램의 패치를 위해서는 윈도우 자동 업데
이트 기능을 설정하세요. 자동 업데이트기능을 한번만 설정하시면 최신보안프로그
램의 패치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하
실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설정방법은 http://www.boho.or.kr/hacking/1_4_1.jsp을 참조하세요
◐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하세요
- 전자금융을 이용한 계좌 이체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전자금융거래 이용내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를 이용하시면 타인이 무단으로 전자
금융거래를 이용하였을 경우 곧바로 이를 인지하여 금융회사에 신고하시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급할수록 돌아가자 -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 인터넷사이트에 신용에 관계없이 즉시 대출을 해준다는 등 상식수준 이상의 조건을
제시하는 광고 또는 선수금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회사의 콜센터 등에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세요.
◐ 전화, CD/ATM, 인터넷을 이용한 환급사기에 주의하세요
- 경찰,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사칭하여 전화로 세금,
법칙금, 보험료 등을 환급해준다며 계좌번호 또는 CD/ATM 조작을 요구하는 것은
사기이므로 주의가 요구됩니다.
- 이전글열녀문을 찾습니다 08.02.08
- 다음글독립운동가 염석주의 재조명 07.06.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