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란

지방작성법

지방의 규격은 가로 6㎝, 세로 22㎝의 깨끗한 한지에 먹으로 쓴다.
한 장의 지방에 한 분의 신위만을 쓸 때는 중앙에, 한 장에두 분의 신위를 모실 때에는 좌고우비(考西妣東)
즉, 고위(돌아가신 부친)는왼쪽에, 비위(돌아가신 모친)는 오른쪽에 쓴다.

일반적으로 남자고인의 경우 ‘顯考官學生府君神位’를 쓰는데, ‘학생’이란 말은 과거를 준비 중임을  지칭하던 용어이다.  따라서 벼슬이 있으면 ‘學生’대신에 벼슬의 관직(예를 들면 ‘崇祿大夫’등)을 쓰고 그 부인은 ‘孺人’대신에 貞敬婦人을 쓴다. ‘孺人’ 다음에는 본관성씨를 쓴다.

고위는 성씨를쓰지않지만, 비위는 성씨를 쓴다. 이는 아버지는 두 분일 수 없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재취(再娶), 삼취(三娶)했을 경우 두 분 이상일 수 있기에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한 분이라도 의례의 통일성을 위해서 성씨를 쓴다.

일정한 직함이 없는 여성은 유인(孺人)이라고 쓴다. ‘考’는 사후의 ‘父’를 뜻하며 ‘비’는 사후의 母 를 뜻한다.
아내의 제사는 자식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며, 자식의 제사는 손자가 있어도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기본이다.

지방을 붙일 때 왼쪽이 높은 자리, 오른쪽이 낮은 자리이다.
한 할아버지에 할머니의 제사일 경우 가장왼쪽이 할아버지, 중간이 본비, 오른쪽에 재취비의 지방을 붙인다.

해석 및 용례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음.
: 모시는 대상 표시. '考'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의미.
아버지 : 顯考
할아버지 : 顯祖考
증조할아버지 : 顯曾祖考
고조할아버지 : 顯高祖考
백부 : 顯伯父
형 : 顯兄

學生 : 조상의 지위 표시. '學生'은 관직이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東來府使, 國會議圓, 大法官,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府君 : 제사 대상이 자신의 윗사람인 경우에 사용.
제사 대상이 자신의 아랫사람인 경우는 직접 이름을 씀.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

 

 

해석 및 용례

: 존경의 의미로 지방 첫글자에 항상 붙음.
: 모시는 대상 표시. '妣' 아가신 어머니를 의미.
어머니 : 顯妣
할머니 : 顯祖妣
증조할머니 : 顯曾祖妣
고조할머니 : 顯高祖妣
아내 : 亡室

孺人 : 조상의 지위 표시. '孺人'은 지위가 없는 경우임.
관직,사회직함, 학위등이 있다면 그 명을 씀.
(貞敬夫人, 利花女大總長, 社會事業家, 法學博士 등)

全州李氏 : 본관, 성씨 표시.
부인이 두분 이상인 경우 구분하기 위함임.

神位 : 조상의 자리를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