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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염씨 대종회 연혁 및 정관

파주염씨 대종회 연혁

 

년 월 일

대    종   회   주   요    연   혁

1980. 7.15

 서울유지, 전국종친간부 참석하에 대종회 발족 결의

1980.11.11

 파주염씨 대종회 정관제정

1980.11.29

 동아일보에 대종회 결성광고

1981. 1.23

 나주 설단사업 추진 결의

1981.11. 2

 강진 칠량면 단월리 염걸장군 순의비 제막식

1981.11.15

 충무시 정량동 선무원종공신 염언상 사적비 및 묘비 제막식

1982. 3.24

 나주 설단사업 종료 보고

1982. 7. 6

 '83년도부터 족보사업 착수 결의

1983. 3. 5

 대동보 편찬 규약 준비

1983.10. 8

 위 관계자 전체회의, 족보편찬 시행세칙 심의 결의

1984. 4.14

 대종회 정관 일부 개정

1985. 6.16

 대종회 현판식(서울 성동구 성수1가 656-980)

1985. 7.15

 대종회 종보 창간호 발행

1987. 6.29

 강화 철종 외가댁 부지 4,721평 등 기증받아 대종회로 소유권 이전

1987. 7.10

 강화에 신도비 복원 및 사단사업 추진 결의

1987.11.22

 강화사단 신도비 제막식과 시제행사

1990.     

 대종회 사무실 이전(서울 마포구 서교동 395-64)

1992. 4.  

 대종회 정관 일부 개정

1993.11.16

 영천 도선산 묘소정화 1차완료

1994. 5. 1

 보성 문덕면 '파주염씨 보성기념비' 제막

1994.10. 8

 영천 도선산 묘역 토지매수 16.685㎡

1997. 3.25

 대종회 사무실 이전(서울 용산구 서계동 130-2)

1999. 5.29

 대전 뿌리공원에 파주염씨 상징 조각품 건립

2000. 3.20

 함양 안의면 반계영당 현판식 거행

2000. 4. 9

 나주 충경서원 묘정비 제막식 거행

2000. 4.19

 보성 문덕면 청계영당 현판식 거행

2001. 2.26

 홈페이지 도메인 등록

2002. 4.13

 대종회 정관 일부 개정

2005.11. 6

 전자족보 프로그램 개발 완료. 족보 입력 개시

2008. 4.12

 대종회 정관 일부 개정(제11조(부서)③항)

2009. 2.27

 관할세무서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록(106-80-05421)

2009. 4.10

 영천 도선산 토지 명의 염기봉으로 변경

2014. 4.14

 대동보 발행을 위한 전자족보 사업 추진 결의

2018. 5.31

 강화사단 정화 사업 완료

2018. 9.30

 대동보(무술보) 발행 분질

 

  
 

 

파주염씨 대종회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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坡州廉氏 地域宗親會 運營 細則

1996.  10. 1 시행
 

제 1 장 세 칙   

제 1조(명칭) 본회칙은 "파주염씨 지역종친회 운영세칙"이라 칭한다.

제 2조(목적) 파주염씨종친회 산하에 각지역 파주염씨종친회(이하 각 지역회라 칭한다)를 두고 지역내종친의 거주상황을 항시 파악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해당 지역내에 있는 선조분들의 분묘, 유적, 사우 등의 관리와 향사 봉행 등 제업무를 원할히 수행케 하는 등 상호협조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사무소) 각 지역회 사무소는 지역행정단위장의 소재지(도~도청, 시~시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타지역에 둘수도 있다.

제 4조(호칭) 각지역회의 명칭은 각지역행정단위로 명칭을 머리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예, 파주염씨 대전종친회) 특정 목적이나 계파의 모임일 때는 해당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과 회원

제 5조(회원) 각지역회의 회원은 해당 행정구역내 거주(주민등록이 있는)하는 파주염씨의 성인으로 하고 해당 지역내에 연고가 있는 회원(출생지, 선조분묘 소재지역은 장기간 거주실적)으로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지역회에 참여할 때의 회원자격은 해당 지역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6조(조직) 대종회 산하에 정부행정대단위별로 기초 지역회를 두고(6개 광역시 및 9개도) 해당 행정구역내 시, 군, 구 단위의 종친회를 관할한다.

제 7조(기구)
          (가) 각지역회의 회의의 구성과 운영은 자체회칙 규정에 따른다.
          (나) 각지역회의 임원의 구성과 임무 및 임기는 편의에 따라 자체회칙 규정에
                 따른다.

제 3 장 운영 및 사업

제 8조(발족) 각지역회가 발족할 때는 최초의 회칙과 임원의 명단 등(주소, 전화번호 등)을 첨부하여 대종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고 또한 임원의 변동 및 개편될 때에는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회칙) 각지역회가 활동할 때에는 회칙이나 이에 준하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토록 하고 회칙 등의 골격은 대종회 정관의 원칙을 준용할 것이며 대종회 정관의 범주를 초극할 때에는 사전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리) 각지역회장은 관내에 있는 선조의 유적, 분묘 등에 대해 항상 관리를 철저히 하고 훼손되었거나 훼손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종회에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
          (가) 각지역회장은 지역회자체에서나 개인이 파주염씨 전체의 명의로 사우,
                 정각, 비석 등을 새로 설치할 때에는 대종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각지역회장은 지역내회원이 전국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이나 사업
                 (발간물, 영업행위, 홍보 등)을 할 때에는 사전 대종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 장  재       정    

제12조(재원) 각지역회장은 재정적으로 자치 독립되며 전국적인 사업으로 부담이 확대될 때에는 안건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 대종회의 조치를 기다려야 한다.

제13조(회기) 각지역회의 회기는 지역회 편의에 따르고 년례 주요 향사의 봉행 상황은 대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5 장   상     벌  

제14조(포상) 각지역회장은 지역내 개인이나 단체에 명예로운 포상이 있을시나 대외적으로 포상의 필요가 있을시는 그 상황을 대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징벌) 각지역회장은 회원에 대한 징벌을 하였을시는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6조(세칙외 사항)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종회 정관의 정례에 따르고 이외 사항은 관례에 의한다.

제17조(시행일) 본세칙은 199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경과 규정) 본세칙시행일부터 각지역에 구성되어 운영한 지역회는 본세칙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한다. 단, 기구성된 지역회의 제상황이 본세칙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을 시는 이를 시정하여야 되고 시정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대종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관할과 명칭) 본세칙시행일부터의 각지역회의 명칭과 관할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지역회로서의 구성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지역은(회칙, 임원조직, 활동사항 없는 곳) 요건을 갖추어 대종회의 인준후 각지역회회로 보고된 각지역회로 인정된다.

광역시 종친회
         坡州廉氏 서울 宗親會                (조직, 활동 미진)
         坡州廉氏 부산 宗親會                (경남지역 잠정 병합)
         坡州廉氏 대구 宗親會                (경북지역 잠정 병합)
         坡州廉氏 인천 宗親會                (미조직)
         坡州廉氏 광주 宗親會                (전남지역 잠정 병합)
         坡州廉氏 대전 宗親會                (충남지역 잠정 병합)

각도종친회
         坡州廉氏 京畿 宗親會                (水原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江原 宗親會                (江陵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忠北 宗親會                (陰城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忠南 宗親會                (大田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慶北 宗親會                (大邱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慶南 宗親會                (釜山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全北 宗親會                (全州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全南 宗親會                (光州宗親會 잠정 대행)
         坡州廉氏 濟州 宗親會                (미조직)

 

 

大宗會 不動産 目錄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비    고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240-6  

위 지상  

264  

위 지상  

위 지상  

262-9  

264-1  

262-1  

265-2  

산70-44  

산70-46  

265-7  

주택

제각

제각

대지

899.0   

44.8   

1,679.0   

126.0   

33.0   

506.0   

2,919.0   

906.0   

139.0   

1,983.0   

5,657.0   

1427.0   

신도비 부지

신도비 비각

철종 외가 부지

철종  외가

제       각

터       밭

사 단 부 지

 

 

철종외가 묘소

 

前산70-62

 영천군 금호읍 약남리

산19-1  

16,685   

재상공,국파공,
경은공  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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