兩位分(양위분)께서는 서기1850년庚戌5월20일경 밤에 진천군백곡면배리마을 자택에서 천주교신자라는 죄명으로 鎭川縣獄(진천현옥)을 거쳐 竹山監獄(죽산감옥)으로 押送(압송)되어 酷刑(혹형)을 당하면서 천주교를 排敎(배교)하라는 강압을 받았으나 불굴의 신앙심으로 이를 거절하자 동년9월 未詳日(미상일)에 참수형을 받고 致命(치명)하였으나 당시의 국법에따라 시신을 인수받지 못해 묘소없음 직계자손들은 진천군이월면신계리 여주군강천면가야리산곡 안성군삼죽면진촌리와 미장리 등 각처로 피신 轉轉隱居(전전은거)하면서 遺志(유지)를 받들어 천주교전교의 수단으로 甕器商(옹기상)을 운영하면서 불굴의 신앙생활과 활발한 傳敎(전교) 활동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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