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등록 안내


 족보 등록을 위한 절차 및 세부 설명

 
염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전자족보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족보를 만들 때마다 수단을 제출했지만 전자족보는 한번의 등록만으로 완료됩니다.
변경된 내용만 수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고 어디서나 조상님과 가족의 족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발행된 뒤에나 내용을 볼 수 있어서, 틀려있어도 고칠 수가 없었지만,
전자족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
검색창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검색된다해도 이는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 할 수 있도록 만든 계보 입니다.
2.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 분들은 계보를 알 수 없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계보가 확인 되어야 하므로 메뉴의 [계보를 찾기]에 있는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설명서를 출력하여 잘 읽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온라인 직접 등록]은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한꺼번에 온 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 송달용 양식]은 인터넷 등록으로 불편한 경우는 아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갑지는 1인당 1매씩 작성, 을지는 미혼 자녀를 한 장에 10명까지 기록합니다.
접수는 지역종친회에 제출, 아래 주소로 우편송달, 이메일, 직접방문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온라인 등록에서 온 가족의 자료를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 화면)

우편 메일용 양식

한글 워드용

MS 워드용

양식 작성 설명서

작성 설명서

 먼저 작성설명서를 출력하여 읽어보셔야  자료를 정확히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4.
사용할 아이디는 첫 화면의 회원등록 안내에서 미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신청서에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매직으로 칠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5.
족보등록 수단금 : 남녀노소, 기혼. 미혼 구분없이 생존자 염씨 1인당 1만원입니다.
수단금 집행은 총회의결에 따라 주로 수단요원 경비, 족보 편집비용, 대종회 기금확보 등에 충당됩니다.
배우자(부인, 며느리, 사위, 고모부 등)는 별도의 수단금이 없습니다.
6.
7.
한글 이름 변경 등 : 돌아가신 조상님의 한글이름 변경은 불가입니다. 간혹 이름이 호적과 다르다 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손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논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가승보 발행 안내 : 직계가족의 족보 자료를 소형 책자로 발행하여 드립니다.

 
안내문은 게시판의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신청 자격은 온 가족이 족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족보의 기록을 살펴 틀리거나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검토하여 완벽하게 등록된 가족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은 [전자족보 - 가승보]에 30여쪽이 있으며,
PDF리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
주의 : 족보 관련하여 어느 개인이 종친회를 사칭하여 족보 수단금을 달라거나, 책자를 구매하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게시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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