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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씨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 전자족보에 등록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족보를 만들 때마다 수단을 제출했지만 전자족보는 한번의 등록만으로 완료됩니다. 변경된 내용만 수정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고 어디서나 조상님과 가족의 족보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책이 발행된 뒤에나 내용을 볼 수 있어서, 틀려있어도 고칠 수가 없었지만, 전자족보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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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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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창에서 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검색된다해도 이는 정식 등록된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등록 할 수 있도록 만든 계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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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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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나 가족의 이름이 검색되지 않는 분들은 계보를 알 수 없어 등록이 불가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선 계보가 확인 되어야 하므로 메뉴의 [ 계보를 찾기]에 있는 안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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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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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를 작성할 때는 작성설명서를 출력하여 잘 읽어 보시면서 정확하게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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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접 등록]은 인터넷상에서 편리하게, 한꺼번에 온 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우편 송달용 양식]은 인터넷 등록으로 불편한 경우는 아래 신청서를 출력하여 갑지는 1인당 1매씩 작성, 을지는 미혼 자녀를 한 장에 10명까지 기록합니다. 접수는 지역종친회에 제출, 아래 주소로 우편송달, 이메일, 직접방문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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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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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아이디는 첫 화면의 회원등록 안내에서 미리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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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호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이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매직으로 칠하여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도록 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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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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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등록 수단금 : 남녀노소, 기혼. 미혼 구분없이 생존자 염씨 1인당 1만원입니다. 수단금 집행은 총회의결에 따라 주로 수단요원 경비, 족보 편집비용, 대종회 기금확보 등에 충당됩니다. 배우자(부인, 며느리, 사위, 고모부 등)는 별도의 수단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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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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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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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이름 변경 등 : 돌아가신 조상님의 한글이름 변경은 불가입니다. 간혹 이름이 호적과 다르다 하여 요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후손이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논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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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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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승보 발행 안내 : 직계가족의 족보 자료를 소형 책자로 발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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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은 게시판의 자료를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십시오. 신청 자격은 온 가족이 족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족보의 기록을 살펴 틀리거나 누락된 자료가 없는지 검토하여 완벽하게 등록된 가족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샘플은 [전자족보 - 가승보]에 30여쪽이 있으며, PDF리더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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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족보 관련하여 어느 개인이 종친회를 사칭하여 족보 수단금을 달라거나, 책자를 구매하라고 하는 사기꾼이 있답니다. 속지 마십시오. 게시판 글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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