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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염씨 자료 역사서 발췌문

고려사 중 파주염씨 자료 발췌

 


역사서에 있는 선조님의 기록들을 모았으며, 중시조 염제신의 기록은 '충경공 이력서☞'에 있습니다.

염씨의 득성조 '염사치'에 관한 자료는 별도 페이지에 있습니다. ☞


고려사 중 '염상', '염현', '염가칭', '염한', '염신약'선조에 대한 기록

 개국공신 廉湘 : 고려사 1권 세가 2권 태조 1 : 人臣運佐時之奇略樹盈世之高勳者錫之以分 茅土之 秩崇班是 百代之常典 千古之宏規也 朕出自微才識庸下誠資群望克賤 洪基黨其廢暴主之時竭忠臣之節者 宣行賞以  奬勳勞其以. 洪儒, 裵玄慶, 申崇謙, 卜智謙 第一等給. 金銀器, 錦繡綺被縟綾羅布帛有差. 堅權, 能寔, 權愼, 廉湘, 金樂, 連珠, 麻煖 爲第二等給. 金銀器 錦繡綺被縟綾羅布帛有差其第三等二千餘人各給綾帛穀米有差
  서기 918년 : 8월 신해일 태조는 조서를 내려서 고려 개국(開國)에 공(功)이 있는 사람들에게 표창하였다. "신하로서 제왕을 도와 특출한 책략으로 세상에 드문 높은 공훈을 세운 자에 대하여 봉토를 나누고 높은 품계와 벼슬을 주어 그를 표창하는 것은 백대의 떳떳한 법이요 천고의 훌륭한 규례이다. 내가 미천한 출신으로서 재주와 식견이 용렬하나 실로 여러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이 중대한 지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포악한 임금을 폐위할 때 충신의 절개를 다 한 자들에 대하여 마땅히 상훈을 주어 그 공훈을 표창하여야 할 것이다"
1등공신은 홍유, 배현경, 신숭겸, 복지겸으로 하고, 금은그릇과 비단침구와 능라포백을 차등 있게 주어라.
2등공신은 견권, 능식, 권신, 염상, 김낙, 연주, 마난으로 하여 금은그릇과 비단침구와 능라 포백을 차등 있게 주어라. 3등공신으로 2천여명에게는 각각 능백과 곡식을 차등있게 주어라

  보충 : 견권(堅權)은 능식(能寔)·권신(權愼)·염상(廉湘)·김락(金樂)·연주(連珠)·마난(麻煖 ) 등과 함께 고려 건국의 2등공신으로 태조 때에 춘주(春州, 현재의 강원도 춘천)에 와서 진수(鎭守)하였다.

 대상 염상(大相 廉相) : 고려사 82권-지36-병2-진술-002
 
太祖十二年三月遣大相廉相城安定鎭以元尹彦守考鎭之. 九月遣大相式廉城安水鎭以元尹昕平爲鎭頭.又城興德鎭以元尹阿次城爲鎭頭
서기 930년 : 태조 12년 3월에 대상 염상(大相 廉相)을 보내 안정진에 성을 쌓고, 원윤 수언고로 이를 지키게 하였다. 9월에 대상 식렴을 보내어 안수진에 성을 쌓고, 운윤 흔평으로 진두를 삼았으며 또 흥적진에 성을 쌓고 원윤 아차성으로 진두를 삼았다

 高麗史 82卷-志36-兵2-鎭戍-002 : 十三年二月城 於鎭改名神光鎭徙民實之.八月遣大相廉相城馬山以正朝昕幸爲鎭頭
 서기 931년 : 태조 13년 2월에 닐어진에 성을 쌓고 이름을 고쳐 신광진이라 하여 백성을 옮겨 충실하였다.
8월에 대상 염상(大相 廉相)을 보내어 마산(馬山)에 성을 쌓고 정조 흔행으로 진두를 삼았다

  高麗史 82卷-志36-兵2-鎭戍-002 : 十七年遣大相廉相城通海鎭以元甫才萱爲鎭頭
 서기 935년 : 태조 17년에 대상 염상(大相 廉相)을 보내어 통덕진(通海鎭)에 성을 쌓고, 윤포 재훤으로 진두를 삼았다().

  재신 염상(宰臣 廉相) : 고려사 2-세가 2-태조 2-26-03-0943
 
丁酉 宰臣 廉相 王規 朴守文等侍坐王曰...矛溝疾己 歷二旬 視死如歸有何憂也...內外機務久不決者 卿等 與太子武 裁決而後聞 百午疾大漸). "漢文遺詔曰: '天下萬物之萌生靡有不死死者天地之理物之自然奚可甚哀.' 前古哲王秉心如此. 予 疾已歷二旬視死如歸有何憂也. 漢文之言卽予意也. 內外機務*{久}不決者卿等 與太子武裁決而後聞."
 서기 943년 : 정유일에 태조는 재신 염상(宰臣 廉相), 왕규(王規) 박수문(朴守文) 등을 시좌(侍坐)케 하고서 말하였다. "만물이 생겨나 죽지 않는 것이 없으니 죽음은 천지의 이치이다. 옛날 왕들도 다 이와 같이 마음 먹었다. 내가 병든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이제 죽어도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안팍 중요 사무들은 그대들이 태자 무(太子 武)와 함께 처리하라"

  대상 염경(大相 廉卿) : 고려사 82권-지 36권-진술-002
 太祖十一年二月遣大相廉卿能康等城安北府以元 尹朴權爲鎭頭領開定軍七百人戍之
 서기 929년 : 태조 11년 2월에 대상 염경(大相 廉卿)과 능강(能康) 등을 보내어 안북부에 성을 쌓고, 원윤 박권(元尹 朴權)으로써 진두를 삼아 개정군 7백인을 거느리고 이를 지키게 하였다

  #高麗史7卷-世家7-文宗1-10-03-1056
十年丙申二月甲午有司奏: "沒蕃人 廉可偁 軍器丞位之子三韓功臣司徒邢明之孫於庚戌年中充環衛公子軍役契丹兵 蘭入京城震騷奉二親避兵于故鄕峯城縣道遇賊被虜而去淸寧元年正月携一子亡來請可偁 父祖永業田舍 竝令還給." 制曰: "可偁 功臣苗裔丁年被 浮棄蕃土妻兒惟携一子皓首而歸深可憐憫可給舊業田廬."
 #고려사절요
十年春二月有奏沒蕃人廉
可偁 三韓功臣邢明之孫庚戌年丹兵蘭入京城奉二親避兵遇賊被虜淸寧元年正月携子亡來父祖永業田舍竝宜還給從之    '고려제11대 문종 10년 병신(서기1056년) 봄 2월에 유사가 아뢰기를 거란군에게 잡혀 갔던 염가칭은 군기승 '位'의 아들이고 삼한공신 사도 '형명'의 孫인데 경술 년중(서기1010년)에 환위공자의 군역에 충당되었다가 계단병의 경성침입으로 二親을 모시고 고향인 봉성현(지금의 파주군)으로 피하려다 도중에서 피로되었다가 청녕원년 정월에 아들하나를 데리고 탈출하여 왔으니 부조의 영업전사를 환급하소서' 했더니 '가칭은 공신의 묘예로서 정년에 피로되었다가 아들 하나를 데리고 탈출하여 백발이 되어 왔으니 가련함에 구업전려를 돌려 주라'고 문종이 명하였다.

 #高麗史9卷-世家9-文宗3-27-21-1073
戊寅東北面兵馬使奏: "三山大蘭支櫛等九村及所乙浦村蕃長
廉漢小支櫛前里蕃長阿反伊大支櫛與羅其那烏安撫夷州骨阿伊蕃長所隱豆等一千二百三十八戶來請附藉自大支櫛至小支櫛 應浦海邊長城凡七百里今諸蕃絡繹歸順不可遮設關防宜令有司奏定州號且賜朱記." 從之.

 #高麗史9卷-世家9-文宗3-34-17-1080
 東蕃作亂以中書侍郞平章事文正判行營兵馬事同知中樞院事崔奭兵部尙書
廉漢爲兵馬使左承宣李()爲兵馬副使將步騎三萬分道往擊之擒斬四百三十一級.

 #高麗史9卷-世家9-文宗3-35-01-1081
○(辛酉)三十五年春正月乙未以
廉漢爲兵部尙書.

 #高麗史9卷-世家9-文宗3-35-29-1081
丁未兵部尙書
廉漢上章請老賜詔不允.

   병마사 염한 : 고려사95권-열전8-문정(文正)-001
   문정(文正)은 장연현 사람이니 문종(文宗) 초에 과거급제하고 여러 관직을 거쳐서 병부시랑 좌간의대부가 되었다가 형부상서 참지정사를 거쳐 중서시랑평장사에 승진하였다.

   동번이 난을 지으매 문정(正)이 판행영병마사가 되어 병마사(兵馬使) 최석(崔奭) 염한(廉漢)과 병마부사(兵馬副使) 이개(李 )로 더불어 보기(步騎) 3萬을 거느리고 정주(定州)에 출둔(出屯)하였는데 밤에 길을 나누어 바로 적의 소혈로 나아가 이른 새벽에 이르러 북치고 헌조(喧 )하는 소리가 땅을 진동케 하니 적이 크게 겁내거늘 드디어 군사를 指麾하여 분격하여 392급을 베고 거수(渠帥) 39人을 사로잡고 우마 백여를 노획하니 버린 기계(器械)가 쌓였고 노락(廬落)을 공파(攻破)한 것이 무릇 십여 곳이었다.

   오후에 개시하여 전첩을 아뢰니 王이 기뻐하여 좌사원외랑 배위(裵緯)를 보내어  하기를 [근래 변사가 쉬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晝宵로 염려하였다. 이제 奏한 바를 살펴보매 완곡한 계획으로 계적(戎賊)을 항복받고 민해(民害)를 소제하여 짐(朕)으로 하여금 동고(東顧)의 걱정이 없게 한 것은 오직 그대의 공이라]하고

 (文正長淵縣人文宗初登第累遷兵部侍郞左諫議大夫歷刑部尙書知政事進中書侍郞平章事. 東蕃作亂正爲判行營兵馬事與兵馬使崔奭廉漢兵馬副使李將步騎三萬出屯定州夜分道直趣賊巢穴遲明乃至鼓震地賊大懼遂麾兵奮擊斬三百九十二級擒渠帥三十九人獲牛馬百餘委棄器械塡積攻破廬落凡十餘所 後凱還奏捷. 王喜遣左司員外郞裴緯 曰: "近緣邊事未息宵 軫慮今省所奏婉 降戎掃除民害使朕無東顧之憂惟乃之功.")

   추가 : 특히 문정(正)에게는 은합(銀合) 일부(1副)를 하사(賜)하니 중량(重量)이 백량(百兩)이었다. 최석 염한 이개(崔奭 廉漢 李 )에게도 은합(銀合) 각 일부(一副)를 하사(賜)하니 중량(重量)이 各(각) 오십량(50兩)인데 모두 정향(丁香)을 가득히 담아 주었다. 이어 문정(正)에게는 推忠贊化蕩寇靜塞功臣號를 賜하고 특진검교사도(特進檢校司徒)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郞平章事) 판상서예형부사 겸 태자태부(判尙書禮刑部事 兼太子太傳) 상주국(上柱國) 장연현개국백(長淵縣開國伯) 식읍 일천호(食邑 一千戶) 식실수 2백호(食實封 二百戶)를 더해(加) 주었다.

  #高麗史5卷-世家5-德宗-02-33-1033
以柳琮爲兵部尙書; 韓彬卿爲工部尙書; 林維幹爲御史中丞; 李子淵爲吏部郞中御史雜端右承宣;
廉顯爲右輔闕; 李惟道爲監察御史.

#高麗史74卷-志28-選擧2-科目2-國子試之額-001
○凡國子試之額無定制德宗初年命右拾遺
廉顯取鄭功志等六十人.

  #高麗史73卷-志27-選擧1-科目1-035 판대부사 염신약 동지공거
七年四月樞密院副使文克謙知貢擧判大府事
廉信若同知貢擧取進士賜崔基靜等三十五人明經四人及第.  八年六月樞密院副使韓文俊知貢擧右* {諫}議大夫李應招同知貢擧取進士賜陳光恂等三十人明經三人恩賜四人及第.

  #高麗史74卷-志28-選擧2-科目2-國子試之額-007 장작감 염신약
明宗元年正月大僕卿柳德林取詩賦李希祐等十三人十韻詩李世卿等七十六人明經八人.  二年三月判衛尉事高子思取金光祖等一百十五人.   三年三月將作監
廉信若取詩賦金徵魏等二十八人十韻詩李滋祐等七十八人.

   高麗史 99卷-列傳 12-廉信若-000~002
   염신약(廉信若)의 자는 공가(公可)요 봉성군인(峯城郡人)이니 인종 때에 과거 급제하여 광주장서기로 선발되니 정직하게 공무를 받들었다. 부친상을 당하매 三年간 묘에 여막하였으므로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정려하였으며 뽑아 첨사부녹사를 삼았다.

   명종(明宗)이 즉위하매 세자(世子)(잠저, 潛邸)때 옛 은혜로써 특히 국자제주 한림시학강사(國子祭酒 翰林侍講學士)를 제수하였으며, 판대부사(判大府事)에 옮겨 고시(考試)를 맡으매 취한 바 명사(名士)가 많았으므로 王이 더욱 중히 여기었다.

   신약(信若)의 논밭이 봉성에 있었는데 정중부(鄭仲夫)가 이를 빼앗았다가 후에 돌려 보내는지라 信若이 종을 보내어 가을에 수확하는데 仲夫의 종이 맞아 빼앗아 서로 격투하니 중부가 신약의 종을 잡아 街衢獄에 붙여 죽이고 중방을 시켜 信若을 탄핵하니 임금이 부득이 信若을 파면하였다. 그러나 임금은 이어 신약에게 이부상서(吏部尙書)를 제배하였다가 뒤에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를 삼았는데 금(金)나라가 여덟 장군을 보내 와 의주관 밖에 주둔하게 되었다.

   신약이 사람을 보내어 힐문하니 대답하기를 「듣건대 서경유수 조위총(西京留守 趙位寵)이 군사를 본국 및 서송(西宋)에 청하여서 우리를 치고자 하기 때문에 군사를 주둔하여 이에 대비함이라」하거늘 信若이 또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위총은 이미 복주되었고 송(宋)도 또한 대해가 막혔으매 군사를 청할 길이 없으니 이것은 다 허설이니 이를 고한 자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였다.

   이에 금나라 장수가 말하기를 「용주인(龍州人) 아무개(某)이다」하거늘 신약이 사람을 시켜 가서 찾으니 이미 도망한지라 제성으로 하여금 이를 물색케 하여 영청현(永淸縣)에서 얻어 국문하니 그 사람이 과연 자복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항상 국가의 기밀사(機密事)로써 금나라 사람에게 고하여 후리(厚利)를 많이 얻었으므로 그 죽을 때에 나에게 부탁함으로 내가 이로써 공갈하여 저의 후상(厚賞)을 요구함이라」하거늘 드디어 죽이고 그 어미는 적몰하여 관비를 삼았다.

   신약은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 한림학사승지(翰林學士承旨)로 발탁되어 누천하여 정당문학(政堂文學) 예부상서(禮部尙書)에 이르러 인하여 치사케 하였다. 신약은 二十二年(明宗)에 졸하니 나이 75세요, 호문(孝文)이라 시호하였다. 사람됨이 몸은 작고 담은 크니 세상이 안영(晏 )에게 비하였다. 인부(印符)를 나누고 부월(  )을 잡으매 이르는 곳 마다 명성이 있었고, 총명하고, 박학강기(博學强記)하여 특히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에 능통하였으니 한 때의 고문대책(高文大冊)이 많이 그 손에서 나왔다.

  廉信若字公可峯城郡人仁宗時登第調廣州掌書記履正奉公丁父憂廬墓三年命有司旌閭選充詹事府錄事. 明宗卽位以潛邸舊恩特授國子祭酒翰林侍講學士轉判大府事掌試所取多名士王益器之. 信若有田在峯城鄭仲夫奪之旣而還之信若遣奴收穫仲夫家奴邀奪與之鬪仲夫捕信若奴付街衢獄殺之令重房劾之王不得已罷信若尋拜吏部尙書後爲西北面兵馬使.

  金遣八將軍來屯義州關外信若遣人詰之* 曰: "聞西京留守趙位寵請兵於本國及西宋欲伐我故屯兵以備之耳." 信若又遣人曰: "位寵已誅宋又阻大海無路請兵此皆虛說請問告者名." 金將曰: "龍州人某." 信若使人往索則已逃矣令諸城物色之得於永淸縣鞫之其人果服曰: "吾父常以國家密事告金人多獲厚利及其死囑諸我故我以此恐 邀彼厚賞耳." 遂斬之沒其母爲官婢擢樞密院副使翰林學士承旨累遷至政堂文學禮部尙書仍令致仕二十二年卒年七十五謚孝文. 爲人體短膽大世比晏 分符杖鉞所至有聲績聰警博覽强記尤長於范曄漢書一時高文大冊多出其手.

   #高麗史20卷-世家20-明宗2-22-15-1192
己巳政堂文學致仕
廉信若卒.

 

   고려사 123권 열전 36권 廉承益
   
염승익(廉承益)의 처음 이름은 유직(惟直)이요. 정당문학(政堂文學) 염신약(信若)의 후손(後孫)이다. 승익은 일찌기 나쁜 병(惡疾)을 얻어 부저(浮屠)와 신축(神祝, 呪)을 통독(誦讀)하고 손바닥이 뚫어지고 줄에 꿰어 정근(精勤)하여 병이 나으매 드디어 사람의 질병을 빌어 고치기를 일삼으니 이지저(李之氐)가 추천(薦)하여 충렬왕(忠烈王)의 총애를 얻었다.

   충렬왕(王)이 일찍 갑자기 병을 얻으매 승익(承益)이 시종(侍從)하더니 천효사(天孝寺)에 왕이 옮겨감(移御)에 미처 공주(公主)가 시종드는 사람들(從者)이 적다고 분노하여 드디어 王으로 더불어 꾸짓고 치거늘 승익(承益)이 말씀 올리기(進言)를「王이 불력(佛力)을 입어 병이 나았는데 이제 공주(公主)께서 분노(怒)를 내시니 마치 마동(魔潼)이 있어 이간하는 것 같습니다」하니 公主의 분노(怒)가 풀리었다.

   李습이 말하기를「염낭중(廉郞中)의 씨없는 말도 때로는 가히 쓸모가 있다」하였다.

   원나라(元)에서 술사(術士)를 구(求)하거늘 王이 승익(承益)을 바쳤다.

   王의 딸이 병이 있으매 承益이 王께 사뢰어 중(僧) 천기(天其)를 시켜 병을 다스리게 하니 天其가 말하기를「병이 낫지 않으면 마땅히 불경(經)과 불상을 다 태울 것입니다」하고 가사(袈裟)를 찢어 이를 덮고 종일(終日)토록 정근(精勤)하되 이날 저녁에 왕녀(王女)는 죽었다.

   승지(承旨)를 배(拜)하였다. 율학조교(律學助敎) 전자공(全子公)이 일찍 동안법조(東安法曹)가 되어 수뢰죄(受賄罪)에 걸려 파면되었다가 承益에게 뇌물주어 복직(復職)하였다.

   읍인(邑人) 권문탁(權文卓)이 子公의 죄(罪)를 상소하고 노비(婢)의 남편인 남만상인(南蠻商人)을 시켜 첨의부(僉議府)에 고(告)하므로 기거사(起居舍)인 이인정(李仁挻)이 承益에게 말하니 왕명(王命)을 빙자하고 문탁(文卓) 및 남만상인(南蠻商人)을 가두었다가 마침내 商人을 죽여 써 말을 막았다. 승익(承益)의 권세가 一國을 기울이매 대간(臺諫)이 감히 묻지 못하였다.

   일찍 사사로 其人 50人을 사역하여 집을 짓고 公主의 꾸지람을 두려워하여 이를 헌납(獻納)하여 대장경(大藏經)의 사경소(寫徑所)로 삼도록 청(請)하니 王이 허락하였다. 王이 자주 사냥하매 承益이 불법(佛法)을 권하니 이로 말미암아 사냥함이 점점 적어졌다.

   이영주(李英柱)가 민호(民戶)의 호적을 정히하여 王께 고(告)하기를「도망한 백성을 긁어 모아가진 자로는 廉承益이 우두머리가 됩니다」하여 장차 국문하려하니 承益 및 모든 페인(嬖人)들이 다 분노(怒)하여 뭇 비방이 분분하므로 일이 드디어 그쳤다.

 

 


  
 '염직량', '염국보', '염정수', '염우', '염수정' 등(동정공 자료는 하단)

  #高麗史17卷-世家17-毅宗1-02-50-1148
己亥遣李軾金永夫如金謝冊封.
廉直諒賀正.
  #高麗史73卷-志27-選擧1-科目1-039
高宗元年五月簽書樞密院事琴儀知貢擧右散騎常侍蔡靖同知貢擧取進士賜金莘鼎等二十二人明經五人恩賜三人及第.  二年五月平章事崔洪胤知貢擧左諫議大夫朴玄圭同知貢擧取進士賜
廉珝等三十一人明經七人恩賜五人及第.  
  #高麗史74卷-志28-選擧2-科目2-國子試之額-011
三十四年四月*大僕卿崔滋取詩賦鄭淳十韻詩
廉守貞等九十人明經五人.  三十六年四月判秘書省事趙修取詩賦孫昌衍十韻詩鄭一麟等九十五人明經六人.  三十八年四月判秘書省事李淳牧取詩賦盧元等三十九人十韻詩明經幷六十人.
 1355년 : 염국보 과거급제 고려사 73권-지(志) 27-선거 1-과목 1-048
  
1355년 2월에 찬성사 이공수 지공거와 밀직제학 안보 동지공거 안을기 등 33명을 급제시켜 진사로 뽑았다(공민왕四年二月贊成事李公遂知貢擧密直提學安輔同知貢擧取進士賜安乙起等三十三人及第).
   이처럼, 안을기 과방(安乙起 科榜, 안을기를 장원으로 과거급제자 발표)에서 염국보(廉國寶)는 33명 중 1인으로 급제하였다.
   1385년 : 서성군 염국보 지공거 고려사 73권-지(志) 27-선거(選擧) 1-과목(科目) 1-049   
  
1385년 4월 서성군 염국보 지공거와 정당문학 정몽주 동지공거는 우홍명 등 33인을 급제시켜서 진사로 뽑았다(十一年四月瑞城君廉國寶知貢擧政堂文學鄭夢周同知貢擧取進士賜禹洪命等三十三人及第).
 
  1371년 3월 염정수 과거 급제 : 고려사73권-지27-선거1-과목1-048
 
1371년(공민왕 20년) 3월에 이색 지공거와 전록생 동지공거가 진사를 선발했고 6월에 공민왕의 친시에서 김잠 등 31명을 급제시켰다
 (
恭愍王二十年三月李穡知貢擧田祿生同知貢擧取進士六月親試賜金潛等三十一人及第) 
 
  1384년 4월 지신사 염정수의 우홍명 등 선발 : 高麗史 74卷-志28-選擧2-科目2-國子試之額-020
  
1383년(우왕 9년) 4월에 지신사 염정수(知申事 廉廷秀)는 우홍명 등 99명, 명경 6명을 취했다
 (辛禑 九年 四月 知申事廉廷秀取禹洪命等 九十九人 明經六人).
   고려사 111권 열전 24( 지신사 염정수)
  1383년(우왕 9)에 청강 염정수는 지신사(知申事)로서 한때 전주(錢柱)를 맡았었다.
   1384년 지신사 염정수 : 고려사 113권 열전 26 최영
  1384년(우왕 10년)에 최영(崔塋)이 사직하려고 하자 우왕은 최영을 문하시중에 임명하였다. 그러나 최영이 병을 칭탁하여 나가지 않고 도통사의 직인을 도로 바치면서 군부 책임의 면제를 청하였다. 그리고 우왕이 지신사 염정수(知申事 廉廷秀)를 보내어 위로하고 권면하여 복무하게 하였다.
  고려사 135권 열전 48 신우 3 : 우(禑)왕이 마암(馬巖)에서 강무(講武)하는 것을 보면서 친히 기사(騎射)하고 술에 취하여 저물게 정비궁(定妃宮)에 돌아와 지신사 염정수(知申事 廉廷秀)로 하여금 술을 무예도감(武藝都監)에 하사하게 하였다. 그리고 우왕이 유시하기를 「과거에 이빈(李斌)과 성중용(成仲庸)을 벌 준 것은 이것이 국가대사(國家大事)이요 사노(私怒)가 아니니 경등(卿等)은 힘쓸지어다」라고 하였다. 좌사의대부 이지(左司議大夫 李至) 등이 놀러 다니는 것을 간(諫)하였는데 우(禑)왕이 지신사 염정수(知申事 廉廷秀)로 하여금 그 문의(文義)를 해석(解釋)케 하고 문득 대노(大怒)하여 말하기를 바야흐로 위난(危難)한데, 이 무리들이 나에게 말(馬)를 익히지 못하게 하니 불충(不忠)한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있으랴 마땅히 통징(痛懲)하여 써 말하는 者를 끊을 것이다 하였다. 재상(宰相)이 서로 보고 일언(1言)도 없었고 뒤에 우(禑)왕이 간관(諫官)의 이름을 다 써서 간직하며 말하기를 「이런 무리는 하여금 가(可)히 왜(倭)을 막게하여야 한다」하니 이로부터 간관(諫官)이 사병(謝病)하는 이가 많았다.
 
  1387년 6월 염정수 문무관복 품패 건의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정묘 신우 13년, 대명 홍무 20년)
  고려사 117권 열전 30 정몽주 : 우왕 13년(1387)에 청강 염정수(廉廷秀)는 포은 정몽주(鄭夢周), 호정 하륜(河崙), 강회백(姜淮伯) 이숭인(李崇仁) 등과 함께 원(元)나라 때의 의복제도를 고쳐서 명(明)나라 의복제도로 문무관복과 품패를 정하는 건의에 주동이 되어서 1품부터 9품까지 모두 사모를 쓰고 포령을 입도록 품대에 차등을 두게 했다(대동보, 1986). 염정수는 그 뒤에 벼슬이 동지밀직(同知密直), 대제학(大提學)에 이르렀지만 최영 및 이성계에 의해 형님 흥방과 임견미(林堅味) 등이 제거된 1388년 무진참화때 청강도 함께 별세하였다(파주염씨대동보, 1986). 그리고 염정수의 저서로서는 [훤정집/萱庭集]이 있다(대동보 및 문헌록, 1986). 청강 염정수는 1371년(공민왕: 1351-74)부터 1388년(우왕: 1374-88)까지 고려조정에서 벼슬을 하신 분이었다.
 
   1385년 판후덕부사(判厚德府事) 한수(韓脩)에게 내리는 교서와 밀직지신사 염정수
  
(출처 : 양촌선생문집 제30권 교서류/敎書類)
   왕은 말하노라. 사생의 이치는 음양에 통하니 이것은 인물의 떳떳한 도요, 군신의 의리는 시종에 독실하니 이것은 국가의 일정한 규칙이다. 하물며 친히 사사(師事)한 사유(師儒)에게는 마땅히 특별한 은례(恩禮)를 내려야 함에랴.
   고(故) 수충찬화공신 광정대부(輸忠贊化功臣匡靖大夫) 판후덕부사 우문관 대제학 지춘추관사 상호군(判厚德府事右文館大提學知春秋館事上護軍) 한수는 염락(濂洛 염은 주돈이(周敦頤), 낙은 정호(程顥), 정이(程頤)를 가리킨다)의 학문과 종유(鍾繇), 왕희지(王羲之)의 필법을 계승하였다. 일찍이 선고의 알아주심을 받들어 오래 대언(代言)의 직책을 맡았다. 들어가 임금께 고하는 것은 반드시 세상을 다스리는 계책이었고, 동료 중에서 신중히 선택하여 나의 스승을 삼게 하였다.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로 가르침을 받게 되었는데, 어찌 하늘이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재앙을 내려서 나로 하여금 많은 고난을 이길 수 없게 할 줄 뜻하였으랴? 중간에 변고를 만나 쫓겨나서 한가한 곳에 있었으나, 마침내는 등용되어 화목한 정치를 이루리라 생각하였는데, 어찌 불행하게도 단명하여 우리집을 돕지 못하게 되었는가? 말이 여기에 이르니 애통한 마음 그지없다.
   이제 밀직사지신사 우문관제학 지제교 겸 춘추관수찬관 지전리사사(密直司知申事右文館提學知製敎兼春秋館修撰館知典理司事) 염정수(廉庭秀)에게 술을 주어 보내서 전을 드리노라.
   아, 기운은 모이고 흩어짐이 있는 것이다. 경은 그를 따라 선뜻 갔으나 노성한 사람이 없으니, 나는 나라가 병들 것을 생각하면 유감스럽도다. 아직도 곧은 넋이 있어 이 은총의 글월을 받을 줄 믿는다. 그리하여 이처럼 교시하니 마땅히 그리 알지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제30권 경상도 [10] 합천군(陜川郡)
   ○ 염정수(廉廷秀)의 시에, "산사에 봄날이 개자 한 점 티끌도 없으니, 도정(道情)과 시 생각을 제어하기 어렵다. 골 안에 꽃빛은 비단을 편 듯하고, 다리 아래 시내 소리는 우레가 구르는 듯, 기각(棋閣)에 이끼 꼈는데 옛 글자 남았고, 월봉(月峯)에 솔 늙은데 거친 대(臺)가 있구나. 최고운이 간 지 지금 천 년인데, 선인의 자취를 대해 술마시기 부끄럽네." 하였다.
 
1387년 ? : 우왕, 임견미와 지신사 염정수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우왕이 임견미(林堅味)의 과도한 탐오를 좋지 않게 여기고 여러 차례 그의 아들 임치에게 암시를 주었다. 그리하여 임견미가 병을 이유로 퇴직을 청원하였으므로 우왕이 그것을 허가하고 평원부원군(平原府院君)으로 봉하였으며 지신사 염정수(知申事 廉廷秀)를 보내서 궁중에서 빚은 술을 주며 위로하였다. 미구에 다시 임견미는 시중(侍中)이 되었으며 또 이성림 등과 함께 실록(實錄) 편수(編修)를 제조(提調)했다.
 


  동정공 '염흥방' 선조님에 대한 자료모음

  1357년 4월 염흥방 장원급제
   고려사 38권-세가(世家) 38권
  1357년 공민왕 6년 여름 4월 병진 염흥방(廉興邦) 등을 진사(進士)로 급제시켰다.

   고려사 73권-지(志) 27-선거 1-과목 1-048
  "공민왕 6년 4월 정당문학 이인복 지공거와 첨서추밀원사 김희조 동지공거가 염흥방(廉興邦) 등 33명을 급제시켜 진사로 뽑았다"
(恭愍王六年四月政堂文學李仁復知貢擧簽書樞密院事金希祖同知貢擧取進士賜廉興邦等三十三人及第)

   고려사절요 제26권 공민왕 1 정유 6년 원 지정 17년
   1357년 여름 4월에 염흥방(廉興邦)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1363년 위위윤 염흥방 2등공신 책록
  고려사 40권-세가(世家) 40-공민왕 3-12-24-1363 : 홍건적의 침입했을 때 경성(京城, 송도)을 수복(收復)한 공(功)으로 위위윤 염흥방(衛尉尹 廉興邦) 등을 2등공신(二等功臣)으로 책록하였다.
 
  延安君 宋卿, 前密直副使 金光祚, 軍簿判書 尹陟, 判書雲觀事 禹吉生, 判典客寺事 張伯顔, 위위윤 염흥방(衛尉尹廉興邦), 廣州牧使 宋良遇, 漢陽尹 崔安沼, 安邊府使 李昉前, 判內府寺事 閔珝, 前判典農寺事 全以道, 上護軍 金庾, 判內府寺事 李善, 前安州牧使 鄭文祐, 前判繕工寺事 林完, 前判典醫寺事 石抹天英, 大護軍 辛廉 李用藏 李得霖, 前大護軍 李華馬, 天麟 金光富, 許瑞, 邊光秀, 前典儀令 金光雨, 海州牧使 金桂生, 小府尹 李廣大. 安邊府使 金彦龍, 判典醫寺事 崔英氣, 內府令 李元桂, 前軍器監 韓邦彦, 小府尹 金長柱, 護軍 趙仁璧 金允精, 前宗簿副令 康元甫, 都官正郞 柳 , 尙州判官 崔仲淸, 中郞將 辛之奕 尹善, 典儀注簿 張夏知, 咸州事 朴仁 , 前護軍 韓仲明 趙君玉 金斯革, 軍器少監 李芳年, 護軍 洪久佐, 典理摠郞 河源, 前成均司藝 金銖. 書雲副正 鄭居吉, 寢園令 李子修, 中郞將 趙平 李子芬, 前奉車令 都千遇 爲2등공신(二等功臣). 

  1367년 지신사 염흥방
   고려사 132권-열전 45-반역 6 신돈 :   1367년 신돈은 공민왕 17년의 연등절에 화산(火山)을 만들어 놓고 왕을 초청하였으므로 왕이 신돈의 집으로 갔다. 신돈은 이운목, 기현, 지신사 염흥방(知申事 廉興邦), 응양군 상호군 이득림 등과 함께 문무관원 수백명을 인솔하여 좌우 대열을 편성해 가지고 그것을 감독했는데, 등수가 백만도 될 듯이 많았고 그 모양이 지극히 교묘하고 기이했으며 또 여러 가지 구경놀이를 성대하게 차렸다. 왕은 포목 1백 필을 주었다. 신돈은 어린 아이(반야의 소생 무니노, 후에 우왕)의 생신이어서 광명사(廣明寺)에서 중들에게 음식을 대접하였다. 공민왕은 승선 권중화를 시켜서 향을 피워주고 망룡의를 주었으며 신돈이 정릉을 배알하려 갈 때 이인임(李仁任), 염흥방(廉興邦) 등에게 신돈을 따라 가라고 했다. 이틀 후에 신돈을 수원으로 귀양보냈고, 이성림과 왕안덕을 시켜서 압송했다. 그리고 신돈은 사형을 당했다.

   1367년 7월 밀직지신사 염흥방
  고려사 41권-세가 41권 :   1367년 가을 7월 병자에 이강으로 밀직부사를 삼고, 염흥방(廉興邦)으로 밀직지신사(密直知申事)를 삼고, 이운목으로 전리판서를 삼았다

   1370년 10월 지신사 염흥방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 4 경술 19년(1370), 대명 홍무 3년 :   1370년 12월 지문하사(知門下事) 이금강(李金剛)을 전라도 도순문사로 삼았다. 금강이 재물을 탐내고 주색에 빠졌으며, 나주 목사(羅州牧使) 하을지(河乙祉)의 옥정자(玉頂子 갓 꼭대기에 진옥(眞玉)으로 만들어서 단 장식)를 빼앗았으며, 또 조운의 기일을 어겨 표몰(漂沒)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이를 탄핵하려 하니, 지신사(知申事) 염흥방(廉興邦)이 듣고 말하기를, "금강이 바치는 뇌물이 길에 늘어졌는데 헌부가 어찌하랴." 하더니, 금강은 과연 뇌물로써 처벌을 면하였다. 

   1373년 10월 : 김흥경, 염흥방, 최영, 이성림
  고려사절요 제29권 공민왕 4 계축 22년(1373) 대명 홍무 6년 : 1373년 겨울 10월에 왜적을 능히 막지 못한 죄로, 최영이 양광도 도순문사 이성림(李成林)을 곤장을 쳐서 봉군(烽軍)에 배치하고, 도진무(都鎭撫) 지심(池深)을 목베었다. 처음에 김흥경(金興慶)이 창기(娼妓) 소근장(小斤莊)을 사랑하여 날마다 그 일당 최인철(崔仁哲)을 시켜 이를 엿보게 하였는데, 마침 성림이 그 집에서 자는 것을 보았다. 이튿날 김흥경이 희롱하여 말하기를, "재상으로서 창기의 집에서 자는 것이 옳으냐." 하니, 이성림의 안색이 변하면서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다. 이 때문에 서로 미워하더니, 김흥경이 왕에게 아뢰어 이성림을 내쫓게 하였다. 마침 패군(敗軍)한 허물이 있으므로, 최영이 김흥경의 비위를 맞추어 이성림을 죽이고자 하니, 왕의 총애가 두터운 이성림의 이부(異父) 아우인 염흥방(廉興邦)이 힘써 구원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고려사 124권 열전 37 김흥경 : 이런 일로 인해서 김흥경과 이성림 둘의 교분이 나빠졌으며, 김흥경이 왕에게 말하여 이성림(李成林)을 양광도도순문사(都巡聞使)로 강직시켜 보냈는데, 그 때 마침 왜적과 싸우다가 패전하였다. 그래서 도순찰사 최영(都巡察使 崔瑩)은 김흥경(金興慶)의 뜻을 맞추느라고 이성림을 죽이려 하였다. 이 때 이성림의 다른 아버지의 아우인 염흥방(廉興邦)이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바 그가 극력 구원해서 죽는 것을 면하고 장형(매맞는 형벌)을 받고 봉졸(烽卒)로 유배되었으며, 그의 도진무 지심(都鎭撫 池深)은 사형당하였다.

1374년 7월 : 탐라 목호의 난, 밀직제학 염흥방 양광전라경상도 도병마사

 고려사 111권-열전 24-최영 : 1374년에 명태조(明太祖)가 임밀(林密) 등을 보내어 고려에 대하여 제주의 말 2천 필을 가져다 보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주 합적 석질리 필사초고 독불화 관음보 등이 3백 필 밖에 보내지 않았으므로 임밀 등이 노하였다. 이에 왕은 마침내 제주를 토벌하기로 결정하였다. 1374년 7월 최 영(崔 瑩)은 양광전라경상도 도통사로, 밀직제학 염흥방(密直提學 廉興邦)을 양광전라경상도 도병마사(楊廣全羅慶尙道 都兵馬使)로, 이희필과 변안렬을 양광도 원수로, 목인길과 임견미를 전라도 원수로, 지윤과 나세를 경상도 원수로, 김유를 3도조전원수 겸 서해 교주도 도순문사로 임명하여 큰 병선 3백 14척과 사병 2만 5천 6백명을 거느리고 탐라의 목호의 난(牧胡 亂)을 토벌하여 난을 진압하는데 공헌하였다.
 
   고려사 44권-세가(世家) 44권-공민왕 7-23-51-1374
   1374년 가을 7월 을해에 한언방(韓邦彦)이 제주에 이르니 원나라 사람 합적 석질리필사 초고독불화관음보 등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어찌 감히 세조황제(世祖皇帝)의 방축한 말로써 이것을 대명(大明)에 바치리요」하고 다만 말 3백필만 보내었다. 정해에 임밀(林密) 채빈(蔡斌)의 말로써 관반 조민수 홍상재(館伴 曹敏修 洪尙載)를 발탁하여 밀직(密直)을 삼고, 또 채빈의 기녀 부친(妓父)을 제배하여 랑장(郎將)을 삼았다.
   7월 무자에 임밀 등이 왕에게 백언(白言)하기를「제주 말이 2천에 미달하면 황제(帝)가 반드시 우리들을 죽일 것이니 청컨대 오늘 王에게 죄를 받고자 하나이다」하니 왕이 대답할 말이 없어 드디어 제주를 토벌할 것을 논의했다.
   7월 기축에 명하여 문하찬성사 최영(崔瑩)으로 양광 전라 경상도 도통사를 삼고, 밀직제학 염흥방(密直提學 廉興邦)으로 도병마사(都兵馬使)를 삼고, 삼사좌사 이필로 양광도상원수를 삼고, 판밀직사사 변안렬로 부원수를 삼고, 찬성사 목인길로 전라도상원수를 삼고, 밀직 임견미로 부원수를 삼고, 판숭겸부사 지윤으로 경상도상원수를 삼고, 동지밀직사사 나세로 부원수를 삼아 각기 그 도(道)의 군사의 장(將)이 되게 하고, 지문하사 김유로 삼도조전원사 겸 서해교주도도순문사를 삼아 가서 토벌케 하니 전함(戰艦)이 314소에 예졸(銳卒)이 25605인이었다. 공민왕이 교(敎)하기를 「탐라가 해중에 국하여 대대로 직공을 닦아오기 500년에 이르렀다. 근자에 목호 석질리 필사초고 독불화 관음보 등이 우리 사신을 살륙하고 우리 백성을 노비로 삼아 죄악이 관영한지라 이제 너에게 절월을 주어 가서 제군(諸軍)을 독려하여 기필코 진참하도록 하노라」고 하고 또 문하평리 유연으로 양광도도순문사를 삼고 지밀직사사 홍사우로 전라도도순문사를 삼아 유진(留鎭)하여 써 만약의 사태(不虞)에 대비케 하였다.
(戊子林密等白王曰: "濟州馬不滿二千數則帝必戮吾輩請今日受罪於王." 王無以對遂議伐濟州己丑命門下贊成事崔瑩爲楊廣全羅慶尙道都統使密直提學廉興邦爲都兵馬使三司左使李希泌爲楊廣道上元帥判密直司事邊安烈爲副元帥贊成事睦仁吉爲全羅道上元帥密直林堅味爲副元帥判崇敬府事池奫爲慶尙道上元帥同知密直司事羅世爲副元帥各將其道兵知門下事金庾爲三道助戰元帥兼西海交州道都巡問使往討之. 戰艦三百十四 銳卒二萬五千六百有五. 敎曰: "耽羅國於海中世修職貢垂五百載. 近牧胡石迭里必思肖古禿不花觀音保等殺戮我使臣奴婢我百姓罪惡貫盈. 今授爾節鉞往督諸軍剋期盡殲."又以門下評理柳淵爲楊廣道都巡問使知密直司事洪師禹爲全羅道都巡問使留鎭以備不虞).
 
  고려사 111권-열전 24-최영: 최영과 염흥방
   근자에 목호(牧胡) 석질리필사와 초고 독불화 관음보 등이 우리 나라 사절을 죽이고 우리 백성을 노비로 부리니 그 죄악이 실로 크다. 이제 최영에게 절월을 주어 전권을 위임하니 전선에 가서 전체 군대를 지휘 통제하여 예정 기한에 적을 섬멸할 것이며 상벌을 책임지고 직접 실시하되 지위가 두둑한 자라도 꺼리지 말 것이다라고 하였다. 재추들이 모여 전별하자 모든 장수들은 다 울었으나 최영(崔瑩)과 변안렬(邊安烈)만은 태연 자약하였다. 8월에 군사가 나주(羅州)에 도착하였다. (중략) 보길도(普吉島)에 도착하여 정박하였다. 최영은 또 바람이 없으므로 머무르고져 하였다. 모든 장수들이 말하기를 “군사행동에 속한 것을 귀중히 여기는 바 행군을 미루다가 만일 후일에 무리가 있으면 그 허물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영이 불응하였다. 염흥방(廉興邦)이 말하기를 “여러 장군의 제의를 듣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니 최영(崔瑩)이 이 말을 접수하였다.
 
   1374년 12월 : 밀직부사 염흥방 동지공거
   고려사 73권-지(志) 27-선거(選擧) 1-과목(科目) 1-048 : 1374년(공민왕 23년) 정당문학 이무방 지공거와 밀직부사 염흥방 동지공거가 진사를 뽑았는데 공민왕의 친시로 김자수 등 33인을 취하였고 12월에 이르러서 급제를 시켰다(二十三年四月政堂文學李茂芳知貢擧密直副使廉興邦同知貢擧取進士王親試取金子粹等三十三人至十二月賜及第).
 
   1375년 : 염흥방과 정도전
  고려사 119권-열전 32권-정도전 : 신우 초년에 북원(北元)에서 사신이 왔을 때 이인임과 지윤은 그를 맞이하려고 하였으며, 정도전(鄭道傳)은 김구용, 이숭인, 권근과 함께 도당에 글을 올려 그를 맞이하면 안 된다고 하였다. 이인임과 경복흥은 그 글을 물리치고 받지 않으면서 정도전에게 북원 사신의 영접을 명령하였다. 이에 정도전이 경복흥의 집에 가서 말하기를 “나는 사신의 머리를 베여 가지고 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명나라에 묶어 보내겠다”라고 하니, 경복흥이 노하여 “그렇게 하면 박역자 김의(金義)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라고 하였다. 이에 정도전이 이해득실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는데, 그 언사가 자못 겸손하지 못하였다. 정도전은 또한 태후(太后)에게 말하여 북원 사자를 만나면 안 된다고 하니 경복흥은 더욱 노해서 이인임과 함께 일을 보지 않았다. 이렇게 되니 정도전은 회진현(會津縣)에 귀양보냈다. 대성 시종관들이 동문 밖에 나가서 그를 전송하였을 때, 염흥방(廉興邦)이 배상도(裵尙道)를 보내여 말하기를 “나는 이미 시중에게 말하였는데 그의 노기가 좀 풀렸다. 아직 며칠 동안 서서히 기다리라”고 하였다. 그 때 술을 마시고 있던 정도전은 분연히 말하기를 “정도전의 주장이나 시중의 분노가 각각 자기의 소견을 고집하는 것이며, 모두 다 나라를 위한 것이다. 지금 임금의 명령이 있는데 어찌 당신의 말로써 중지하겠는가”라고 하고 드디여 말에 올라 떠나 갔다(고려사 119권-열전 32권-정도전)
 
  1375년 7월 : 이첨, 전백영의 상소 사건과 염정수, 염흥방 귀양
   고려사 126권-열전 39-이인임;   고려사절요 제30권 신우 1 을묘 신우 원년 대명 홍무 8년
   우왕과 태후가 재삼 권유한 후에야 이인임(李仁任)과 경복흥(慶復興)이 출근하여 일을 보았는데, 우헌납 이첨(右獻納 李詹)과 좌정언 전백영(左正言 全伯英)이 상소를 올렸다.
   “수시중 이인임은 김의(金義)와 음모하여 천자의 사신을 암살하고 요행 처단을 모면하였다. 이것은 나라 사람들이 모두 이를 갈고 가슴 아파하는 바이다. 그리고 오계남은 정료위(定遼衛) 사람을 함부로 살해했으며, 장자의는 김의의 사신 살해에 관하여 정료위에 보고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추궁하여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인임은 이것을 불문에 부쳤으니 이것이 그 죄의 첫째이다. 찬성사 지윤이 서북에 나가서 진수하고 있으면서 김의의 글을 압수하여 임금에게 올리지 않고 비밀히 이인임에게 주었다가 전하가 여러 차례 찾은 후에 겨우 보고하면서 민간의 이목을 현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핑계하였다. 이것이 그 죄의 둘째이다. 오랑캐에게서 글이 왔을 때 지윤이 그 글의 요점은 삭제하고 사본하여 전하에게 제출하고 그 원본은 이인임에게 주었는데 이인임은 즉시로 전하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 죄의 셋째이다. 이인임은 백관과 같이 맹세하여 오로지 전하만 섬길 뜻을 과시해 놓고서 일변으로 오랑캐와 통하여 심왕에게 공을 세워 놓음으로써 후일에 화를 면하여 하였다. 이 반복 무상한 간사한 행위가 그 죄의 넷째이다. 이인임과 지윤은 서로 결탁하여 타오르는 불에 부채질하여 닥쳐 올 화가 추측키 어려우니 바라건대 이인임과 지윤을 사형에 처하고 또 오계남과 장자온의 죄도 처벌하고 사신을 보내여 명나라 천자에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이 글이 제출되니 이첨을 지춘주사(知春州事)로, 전백영을 지영주사(知榮州事)로 강직시켰다. 이 때에 응양군상호군 유인렬(鷹揚軍上護軍 禹仁烈)과 친종호군 한리(親從護軍 韓理)가 이인임의 환심을 사고자 글을 올려 이르기를 “간관으로서 재상을 논죄하는 것은 사소한 사고가 아닙니다. 간관이 옳다면 재상에게 죄가 있고, 재상이 무죄하다면 간관에게 잘못이 있다. 그러므로 시비를 가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드디어 이첨과 전백영을 옥에 가두고 최영과 지윤에게 문초를 담당시켰는데, 사건이 박상충(朴相衷)과 전록생(田祿生)에게 연루되어 최영(崔瑩)은 박상충과 전록생을 매우 참혹하게 곤장을 치며 문초하였다. 이 때 이인임이 말하기를 "이 자들을 죽일 것은 없다"라고 하였으며, 이어 그들을 귀양보냈던 바 모두 도중에 길에서 죽었다.
   이첨, 전백영, 방순(方旬), 민중행(閔中行), 박상진(朴尙眞)은 곤장치고 귀양보냈다. 그리고 김구용, 이숭인(李崇仁), 정몽주(鄭夢周), 임효선(林孝先), 염정수(廉廷秀), 염흥방(廉興邦), 박형(朴形), 정사도(鄭思道), 이성림(李成林), 윤호(尹虎), 최을의(崔乙義), 조문신(趙文信) 등도 이인임을 모해한 혐의로 모두 함께 귀양가게 되었다.
   박상충은 강개하고 큰 뜻이 있고, 널리 배워서 글을 잘 지었으며, 겸하여 성명학(星命學)에 통달하였고, 그 행실과 벼슬에 있어서 반드시 도리대로 하여 의롭지 못한 부귀는 아무 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다.
 
   고려사 111권-열전 24-최영
   1375년(우왕 1년)에 염흥방은 당시 권신이던 이인임(李仁任)의 뜻에 거슬려서 귀양살이를 하였다. 당시에 이인임, 지윤, 임견미가 정방의 제조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고 당파를 부식하니 온 나라가 그들에게 아부하였다 이인임은 이첨, 전백영, 방순, 민중행, 박상진은 곤장치고 귀양을 보냈다. 그리고 김구용, 이숭인, 정몽주, 임효선, 염정수(廉廷秀), 염흥방(廉興邦), 박형, 정사도, 이성림, 윤호, 최을의, 조문신 등도 이인임을 모해한 혐의로 모두 귀양가게 되었다. 1376년(우왕 2년)에 도당에서 왕의 명령이라 하여 귀양살이 중인 정몽주, 염흥방(廉興邦), 강순룡, 정사도, 성대용, 정우, 윤호 등을 석방하고자 이미 결정하였는데, 이 때에 최영은 사냥나가고 없었으므로 이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영이 돌아오자 녹사(錄事)가 그 문건에 서명을 요구하였더니 최영은 노하여 말하기를 “국가의 중대한 문제는 반드시 대신이 합의한 연후에 시행할 것인데 무엇 때문에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서명을 받는가”하고 마침내 서명하지를 않았다.
 
   1380년 5월 : 서성군 염흥방 지공거
  고려사 73권-지 27-선거1-과목1-049 : 우왕 6년(1380년) 5월 서성군 염흥방 지공거(瑞城君 廉興邦 知貢擧)와 밀직사 박형 동지공거는 이문화 등 33명을 진사로 뽑았고, 명경에서 6명을 급제시켰다(辛禑六年五月瑞城君廉興邦知貢擧密直使朴形同知貢擧取進士賜李文和等三十三人明經六人及第).
 
   1382년 1월 : 염흥방 등에 관한 익명의 투서
  고려사절요 제31권 신우 2 임술 신우 8년 대명 홍무 15년 : 1382년 봄 정월에 전 판사 김극공(金克恭)의 사지를 찢어 여러 도에 돌리고, 그 가산과 처자를 적몰하였으며, 전교부령(典校副令) 정구(鄭矩)와 판사 장자충(張子忠)을 먼 곳으로 귀양보냈다. 이전에 이인임의 사위 강서(姜筮)의 집에 던져진 익명서에, "왕의 즉위에 의심나는 것이 없지 않으며, 또 매우 무도하므로, 조민수, 임견미, 염흥방, 도길부, 문달한 등이 이인임과 최영을 없애고 정창군(定昌君) 요(瑤)를 세워 왕을 삼으려 한다." 하였다. 김극공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임견미에게 고하였다. 견미는 김극공이 한 짓이라 생각하고 잡아서 국문하니, 김극공이 매에 못이겨 거짓 자복하였다. 옥관이 김극공에게 글자를 쓰게 하여 보니, 익명서와 필적이 다르므로 이인임이 자못 의심하였으나, 임견미가 기어이 극공에게 죄를 가하려 하므로, 옥관이 감히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드디어 죽였다. 장자충은 김극공의 말을 듣고도 나라에 고하지 않고 사사로 정창군에게 고하였고, 정구는 극공의 사위이므로 모두 귀양보냈다.
 
  고려사 113권-열전 26-최영 : 신우 8년에 어떤 자가 이인임의 사위 강서(姜筮)의 집에 익명으로 투서를 하였는데, 그 투서에 말하기를 “왕의 즉위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지 않으며, 왕이 또한 소행이 도리에 벗어나므로 조민수(曹敏修),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도길부(都吉敷), 문달한(文達漢) 등이 이인임(李仁任)과 최영(崔瑩)을 제거하고 정창군 왕요(定昌君 王瑤)를 왕으로 세울 것을 모책한다”라는 것이었다. 전 판사 김극공(金克恭)이 듣고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그 사람이 임견미에게 알려 주었다. 임견미는 김극공이 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를 잡아 심문하였으며 김극공은 매에 못 이기어 거짓 자복하였다. 옥관(獄官)이 김극공의 글씨를 받아 투서의 필적과 대조하니 판이하였다. 이인임은 피뜻 의심하였으며 임견미는 기필코 김극공에게 죄를 씌우려 하였고 옥관은 감히 변명하여 주지 못하였다.
 
   1382년 8월 : 한양 도읍 이전 의논과 염흥방의 수행
   고려사절요 제31권 신우 2 임술 신우 8년 대명 홍무 15년 : 1382년 8월에 한양(漢陽)에 도읍을 옮기기로 의논하고 정하니, 간관이 상소하여 말렸으나 듣지 않고 드디어 한양으로 옮겼다. 경성은 시중 이자송에게 명하여 머물러 있으면서 지키게 하고, 이임,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廉興邦) 등이 수행하였다. 모두 종을 보내어 여기저기에서 떼를 지어 백성의 토지와 집을 한없이 빼앗았다.
 
   1384년 5월 : 우왕의 염흥방 집 행차와 흥방의 진언
   고려사 135권-열전 48-신우 3 : 1384년 5월 무오 밤 우(禑)왕이 궁녀(宮女) 여러 무리를 거느리고 자하동에 행차하였다가 드디어 염흥방(廉興邦)의 집에 행차하였다. 우왕이 현릉(공민왕릉)에 알현하고 고명(誥命)을 선독(宣讀)하였다. 장부(張簿) 등이 사직단을 가서 보고 그 제려(齋廬)를 짓지 아니한 것을 책(冊)하고 또 성황(城隍)을 보고자 하거늘 조의(朝議)가 높은데 올라가서 나라의 수도를 두루 보는 것은 불가하다하여 속여 정사색(淨事色)으로써 성황이라하고 이를 보이니 정사색은 곧 성진(星辰)을 초제(醮祭)하는 것이다. 장부 등이 대궐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우왕이 바야흐로 숙비궁(淑妃宮)에 있어 아직 돌아오지 아니하였음으로 관인(官人)이 짐짓 지체하고 말을 바치지 아니하니 장부 등이 대노하여 걸어서 가고자 하였다. 이 때 염흥방(廉興邦)이 진언(進言)하기를 「왕이 병환이 있어 유목(梳沐)하지 못하였는데 이제 천사(天使)가 문득 이르면 王이 예대(禮待)에 미치지 못할까 두려워함이니 청컨대 조금 기다리라」하니 장부 등이 그렇게 여기고 우왕이 돌아오매 미쳐 이에 맞이하여 연위(宴慰)하였다.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갑자 신우 10년 대명 홍무 17년 : 1384년 5월 우가 밤에 궁녀 두서너 패를 데리고 자하동(紫霞洞)으로 갔다가 마침내 염흥방(廉興邦)의 집에 갔다. 이튿날 또 우가 궁녀를 데리고 자하동에 가서 함께 목욕하며 희롱하였다.
 
   1384년 10월 : 수창궁 건축과 낙성, 염흥방
   고려사 111권-열전 24-최영 : 우왕 10년(1384년) 5월에 왕이 사냥갔다가 밤이 깊어서 돌아 왔다. 최영이 그 소문을 듣고 눈물이 눈에 가득찼었다. 최영이 5년 전에 이성림(李成林), 이자송(李子松), 염흥방(廉興邦) 등과 함께 조성도감판사(造成都監判事)로 되어 수창궁(壽昌宮)을 건축하고 궁이 낙성하자 최영 등이 축하하였다.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갑자 신우 10년 대명 홍무 17년 : 1384년 10월 윤달에 수창궁이 준공되었다. 조성도감 판사(造成都監判事) 최영, 이성림, 이자송, 염흥방 등이 대궐에 나가 낙성을 하례하니, 우가 말하기를, "큰 집이 5년만에 이루워졌으니, 무엇으로 경들에게 보답하랴." 하였다. 영이 따라 아뢰기를, "지금 왜적이 누에가 뽕잎 먹듯 하여 전제가 날로 문란해지고 민생이 곤궁하고 지쳐서 언제 나라를 잃어버릴지 모르는데, 대신과 함께 국정을 도모하여 의논하지 않고, 소인들을 가까이하여 놀고 사냥하는 것이 절도가 없으니, 신이 장차 누구를 바라보고 신하의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하니, 우가 얼굴이 붉어지며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겠다." 하였다
 
   1384년 12월 : 배원룡과 염흥방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갑자 신우 10년 대명 홍무 17년 : 1384년 12월에 배원룡(裵元龍)을 계림 부윤으로 삼았다. 원룡은 본래 유능한 관리로서 이름이 있었으나, 염흥방에게 붙어서 양부로 섬기고, 집을 주어서 이 벼슬을 얻고서는, 백성을 침탈하여 심지어 쇠스랑까지 집으로 실어 갔다. 그 모양이 문어같이 생겼기 때문에 시골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철문어 부윤이라 하였다
 
   1385년 1월 : 대사헌 임헌과 삼사좌사 염흥방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을축 신우 11년 대명 홍무 18년 : 1385년 봄 정월에 우가 공치는 마당에서 크게 사열을 하였는데, 대사헌 임헌(任獻)이 도당에 말하기를, "이곳은 선왕께서 크게 조회하고 행례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또 경령전(景靈殿)과 가까이 있어서, 태조와 열성조의 신위가 마당 바로 위에 있는데, 어떻게 군사를 내 놓아 그 안에서 말을 달리게 할 수 있는가." 하였다. 삼사좌사 염흥방(三司左使 廉興邦)이 말하기를, "현릉께서도 일찍이 이곳에서 오군(五軍)을 사열하였으니, 한적하고 넓음을 취한 것이다." 하며 듣지 않았다.
 
   1385년 : 노귀산 과거시험 사건
   고려사 117권-열전 30-정몽주 : 우왕 11년에 정몽주는 동지공거로 임명되어 선비를 뽑았는데, 옛규정에 1장(場)의 시험이 끝날 때마다 즉시 성적을 고사하여 계시하고, 초장에서 합격 못 한 자는 중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며, 종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이 때 의비(懿妃)의 남동생 노귀산(盧龜山)이 연령이 적고 학력이 없으므로 중장에서 입격되지 못하였는바 우왕이 크게 노하여 시험을 중지시켜 버렸다. 이에 이성림(李成林), 염흥방(廉興邦) 등이 노귀산의 아버지 노영수의 집에 가서 귀산으로 하여금 종장에 응시시키기를 청한즉, 노영수는 귀산만 입장할 수 없다고 말하므로 불합격자 10여 명을 다 같이 응시시키고 마침내 노귀산을 합격시켰다.
 
   임견미 부친의 별세와 염흥방의 시호 건의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임언수(임견미의 부친)가 죽어서 장삿날 상여가 지나가는 도중 20여 개소에서 전(奠)을 올렸다. 그리고 이성림(李成林), 우현보(禹玄寶), 염흥방(廉興邦), 이인민(李仁敏) 등이 청하여 충정(忠貞)이란 시호를 주었다. 우왕이 임견미를 다시 등용하여 문하시중으로 임명하고 지문하사 안소(知門下事 安沼)를 파견하여 옷 1습을 주었으므로 임견미가 대궐에 가서 사례하였다. 그 때 우왕이 말하기를 “이제 국사(국사)를 그대에게 위임하니 힘써 보아라”라고 하고 또 말과 안장과 의복을 주었다.
 
   1385년 : 수청목공문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을축 신우 11년 대명 홍무 18년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1385년 우가 화원(花園)에세 말을 조련하다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물푸레나무[水靑木] 공문(公文)을 가져 오라. 내가 장차 이 말을 길들이겠다." 하였다. 이때에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이 그 악한 종을 내놓아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푸레나무로 때리고 빼앗았다. 그 주인이 비록 관가의 문권이 있더라도, 감히 더불어 항변하지 못하니,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문푸레나무 공문이라 하였다. 우가 듣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말할 적마다 그것을 언급하였다. 1385년 11월에 우가 화원(花園)에세 말을 조련하다가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물푸레나무[水靑木] 공문(公文)을 가져 오라. 내가 장차 이 말을 길들이겠다." 하였다. 이때에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이 그 악한 종을 내놓아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모두 물푸레나무로 때리고 빼앗았다. 그 주인이 비록 관가의 문권이 있더라도, 감히 더불어 항변하지 못하니, 이때 사람들이 이것을 물푸레나무 공문이라 하였다. 우가 듣고 미워하였기 때문에 말할 적마다 그것을 언급하였다.
 
   1386년 3월 : 염흥방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병인 신우 12년 대명 홍무 19년 : 1386년 3월에 용덕과 그 아비 최천검을 전주에 귀양보내고, 그 어미와 언니 갓난이와 시녀 네 사람을 함께 목매어 죽였다. 이때 봉가이가 바야흐로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 무함하여 참소하기를, "용덕과 그 어미가 사술로 현혹한다." 하였다. 임견미, 이성림, 염흥방(廉興邦)이 그 원통한 것을 애석히 여겨 구원하려 하였으나 할 수 없었다. 한 사람이 형벌에 임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나를 죽인 자에게 복수하겠다." 하였는데, 말투가 태연자약하였다. 마침내 형을 집행하여 시체를 저자에 버렸는데, 수일 후에 우가 가보고 시체를 지키는 자로 하여금 다시 시체를 수레 위에 들어 내놓아 썩게하니, 썩는 냄새가 길에 가득하여 사람들이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였다.
 
   1386년 5월 : 부평 거주 종의 횡포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병인 신우 12년 대명 홍무 19년 : 1386년 5월에 삼사좌사 염흥방(廉興邦), 판밀직사사 최염(崔濂)의 두 집 종으로 부평(富平)에 사는 자가 세력을 믿고 방자하게 횡포하였다. 부사 주언방(周彦邦)이 아전을 보내어 군정(軍丁)을 점검하였는데, 종들이 그를 때려 거의 죽게 되었다. 언방이 사도 도지휘사의 발군첩(發軍牒)을 가지고 직접 그 집에 이르렀는데, 종들이 또 언방을 때렸다. 우가 순군제공 신귀생(辛龜生)을 부평에 보내어 멋대로 포악한 짓을 한 종들을 잡아들여 다시 추궁하여 묻지도 아니하고 모두 베어버렸다. 염은 이임(李琳)의 사위였다.
 
   1386년 5월 : 삼사좌사 염흥방 동지공거
   고려사 73권-지(志) 27-선거 1-과목 1-049 : 우왕 12년(1386년) 5월 한산부원군 이색 지공거와 삼사좌사 염흥방 동지공거는 맹사성 등 33명을 급제시켜서 진사로 뽑았다(辛禑十二年五月韓山府院君李穡知貢擧三司左使廉興邦同知貢擧取進士賜孟思誠等三十三人及第).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병인 신우 12년 대명 홍무 19년 : 1386년 5월에 맹사성(孟思誠) 등 33명에게 급제를 주었다.
 
  고려사 115권-열전 28-이색(李穡)
   우왕 12년(1386년)에 이색은 지공거로 되어서 전례에 따라 우왕을 화원에서 접대하니 우왕이 이색을 사부(師溥)로써 존중하여 이색의 손을 잡고 들어가서 옥좌의 맞은 편에 앉히려 하였으나 이색이 굳이 사양하였다. 이 번 시험에서 이색은 염격한 규율을 확립하여 20세 미만은 응시를 거부하였다. 판문하부사 조민수(判門下府事 曹敏修)의 아들이 시험에 낙제하자 동지공거 염흥방(同知貢擧 廉興邦)이 그를 합격시키고자 이색에게 극력 요청하였으나 이색이 듣지 않았다.
 
   우왕의 질문과 염흥방의 대답
   고려사 135권-열전 48-신우 3 : 기축에 우왕이 송경(松京, 개성)에 돌아오니 재신 박원경(宰臣 朴原鏡)의 집으로 시좌(時坐)의 궁(宮)을 살고 채붕(彩棚)과 잡희(雜 )를 설(設)하여 써 맞이하고 성균학생(成均 學生)은 가요(歌謠)를 진헌(進獻)하였다. 우왕이 말하기를 「학생이 어찌 그리 적으냐」하거늘, 염흥방(廉興邦)이 대답하기를 「과거에는 양현고(養賢庫)가 충족하여 능히 모든 학생들을 기를 수 있었으므로 사람이 다투어 입학하였으나 이제는 궤지하여 능히 기를 수가 없으므로 적습니다」하였다. 이에 우왕(禑)이 말하기를 「그 豊儲倉의 쌀을 주어서 기르도록 하라」고 하였다. 우왕이 군신(君臣)을 화원(花園)에서 향연하고 밤이 깊어서 이에 파(罷)하였다.
 
   숙녕옹주궁의 진하와 축수
  고려사 136권-열전 49-신우 4 : 우왕이 숙녕공주(肅寧翁主)에게 주옥장(珠玉粧)을 주고자 하여 보원고 별감 황보(別監 黃補)를 불러 주옥(珠玉)의 갯수를 물으매 황보가 없다고 대답함으로 우왕이 대노하여 곧 순군옥에 가두고 또 제조 박천상 서균형 이환검(提調 朴天常 徐鈞衡 李還儉)의 집의 종 각 10명을 가두었다. 전공판서 권주의 집을 수리하여 숙녕옹주궁을 삼아 써 시좌소(時座所)를 삼으니 임견미(林堅味) 이성림(李成林) 염흥방(廉興邦) 등이 진하(進賀)하고, 염흥방(興邦)이 다시 모든 재상으로 더불어 잔을 받들어 수(壽)을 칭하하였다. 이로부터 양부 백관(兩府 百官)이 정사(政事)를 품게함에 모두 숙녕궁에 나아가니 총애가 후궁 중에서 으뜸이었다.
 
   고려사 136권-열전 49-신우 4 : 숙비(淑妃)와 천검(千儉)은 전주(全州)에 귀양보내고 미도(媚道)를 가르쳤다하여 숙비 어머니와 및 족형인 헤아(이름)와 시녀 4명을 아울러 교살하니, 임견미(林堅味) 이성림(李成林) 염흥방(廉興邦) 등이 그 원통함을 애석히 여겨 구원코자 하였으나 얻지 못했는데, 한 사람이 형(刑)에 임하여 말하기를 「반드시 나를 죽이는 자를 보복하리라」하고 사색(辭色)이 변치 아니하였다. 시체를 길거리에 버렸는데 후 며칠 후에 우왕이 가보고 시체 지키는 자로 하여금 다시 그 시체를 마차 위에 장치하여 썩게 하니 썩은 냄새가 길에 차서 사람이 감히 가까이 하지 못하였다.
 
  임견미와 염흥방
   박의중(朴宜中)은 대사성으로 조동되었다가 밀직제학으로 임명되었다. 중국 서울에 가서 철령 이북을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공민왕때부터 사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금 은 기타 토산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비단 기타 일용품들을 구입해 왔다. 비록 유식한 사람들이라도 세력있는 귀족들의 청탁에 마지 못해서 가지고 간 개인의 사용 물품이 공헌물의 10분의 9를 차지하니 중국에서는 고려 사람들이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을 구실로 무역상 이익을 위하여 온 것이라 하였다.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등이 권세를 부리게 되자 그 폐단이 더욱 심하였다. 그런데 박의중은 한 가지 물건도 안 가지고 왔다(고려사 112권-열전 25-박의중/朴宜中)
 
  이숭인과 염흥방
   이숭인(李崇仁)은 독서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헛된 이름이나마 온 세상에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상중에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에게 아부하여 상시(常侍) 벼슬을 얻어 영화로운 관직에 있었고 또 국가시험까지 주관하였다(고려사 115권-열전 28-이숭인).
 
   1387년 이색과 염흥방  고려사 115권-열전 28-이색(李穡)
   * 우왕 13년(1387년)에 왕이 서보통탑(西普通塔)을 수축하고 이색에게 탑기(塔記)를 쓰게 하였다. 그 글을 요약하면 “우리 왕건 태조가 왕업을 창시하여 후대에 물려주면서 불법을 숭상함으로써 자손을 보전하였다, 이것은 이전의 제왕들이 미치지 못하는 바이다. 선왕들이 태조의 뜻을 받들어 삼보(三寶)에 귀의하였고, 이제 우왕 전하가 탑을 이렇게 수축하니 전하의 뜻이 위로 태조와 합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 ! ‘주(周)는 비록 오랜 나라이나 정치는 갈수록 새롭다’한 것이 또한 오늘에 실현되지 않았는가”라고 하였다. 식자들은 이색이 이 글로써 임금과 부처에게 아부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어느 날 이색은 병을 칭탁하고 나오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시중 이성계(侍中 李成桂)는 조그마한 집에서 생장하였는데 재상이 되자 전민(田民)을 많이 점탈하고 한꺼번에 큰 집 3채를 지었다. 그리고 좌사 염흥방(左使 廉興邦) 역시 수탈을 일삼으니 나라를 그르칠 자는 반드시 이 두 사람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 이색은 이인임이 소중히 여겨서 그 부귀를 보존하였는데, 이인임은 그 일파 임견미, 염흥방과 함께 탐오한 짓을 자행하였습니다. 관리 등용과 송사에 뇌물을 공공연하게 받아들였으며 전민을 강탈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원망이 쌓이고 죄악이 넘쳐서 마침내 패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색은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진참화의 발단
   1387년 12월 : 전밀직부사 조반의 염흥방의 가노 이광 살해
   고려사절요 제32권 신우 3 정묘 신우 13년 대명 홍무 20년
   New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1387년 12월 전 밀직부사 조반(趙胖)이 염흥방(廉興邦) 집의 종 이광(李光)을 백주(白州)에서 베었다. 이전에 이광이 조반의 토지를 빼앗았다. 반이 흥방에게 애걸하여, 흥방이 이를 돌려주었으나, 이광이 또 그 밭을 빼앗고 조반을 능욕하였다. 조반이 이광에게 가서 애걸하니, 이광이 더욱 포학을 부렸다. 조반이 분을 견디지 못하여 수십 기로 이광을 포위하여 베고 그 집을 불지르고, 서울로 달려 들어와 염흥방에게 고하려 하였다. 염흥방이 듣고 크게 노하여, 조반이 반란을 꾀한다고 무고하고, 순군을 시켜 조반의 어머니와 아내를 잡고, 4백여 기를 백주에 보내어 조반을 잡게 하였다. 기병이 벽란도(碧瀾渡)에 이르자, 뱃사람들이 말하기를, "반이 다섯 기병을 데리고 이미 서울로 달려 들어갔다."고 하였다.
 
 
  고려사 124권-열전 39권-이인임
   * 우왕 14년(1388년)에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을 처단할 때에 이인임(李仁任)이 할 말이 없어서 최영(崔瑩)의 집으로 갔으나 최영은 사절하고 만나지를 않았다. 그러나 최영은 이인임이 자기를 편들어 준 것을 은덕으로 생각하고 우왕에게 말하기를 “이인임이 사대(事大)의 방침을 결정하여 국가를 안정시킨 공은 그의 죄과를 덮을 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드디어 그의 자제들도 함께 모두 용서를 받았는 바 나라 사람들이 탄식하여 말하기를 “임견미, 염흥방의 일당에서 괴수(魁首, 이인임)는 법망(法網) 밖으로 새어 나갔다”고 하였으며, 또 “정직한 최공(崔公, 최영)이 사정(私情)을 써서 늙은 도적놈을 살렸다”라고 하였다.
   * 이인임은 임견미와 염흥방의 흉악한 도당을 장기간 길러 두었으며, 남의 전토를 강탈하고 노비를 탈취했으며, 호소할 것 없이 궁한 자를 살해하고, 만백성에게 학정을 가하였다. 그리하여 나쁜 소문이 중국에까지 전달되었으므로 이인임은 스스로 무서워서 입조(入朝)하지 못하였다. 금(金), 은(銀), 마(馬), 포(布)를 조공하게 된 것, 경박하고 사결하다는 책망을 듣게 된 것, 철령위의 설치문제가 제기된 것, 이 모두가 이인임의 잘못에서 초래된 것이다.
   * 개국이래 그 간사와 그 죄악이 이인임에게 비할 자가 없으며 임견미 염흥방의 악행도 모두 이인임이 빚어낸 것이다. 그런데 이 흉악한 무리들은 족멸되었으나 이인임만은 그의 목을 보전한 체 죽었으며 벼슬만 삭탈하고 그의 집은 온전하니 이것은 후세의 간신과 난적을 권장하는 것으로 된다.
   * 우리나라 사람들이 무지 몽매해서 모두 다 이인임(李仁任)을 임견미(林堅味) 염흥방(廉興邦) 일파의 역적 괴수로 보면서 개, 돼지라고 욕하고는 있으나 이인임에게 조그마한 공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가령 이인임에게 조그마한 공로가 있다고 해도 과연 그것으로 그가 국민을 14년간 잡고 있으면서 매관(賣官)하여 높은 벼슬자리가 천하기 진흙같이 되고 매옥(賣獄)하여 조정 내외에 간악한 자가 소원을 이루게 하고 군정(軍政)을 파괴하여 주군을 폐허로 만들었으며, 흉악한 무리들을 양성해서 국가의 근본인 백성들을 깎아 먹게 한 죄악을 덮을 수 있겠습니까? 명(明)나라의 왕업이 창건되어 중원(中原)의 정통(正統)을 계승하니 현릉(공민왕)이 천하에 앞서서 그 정삭을 받들고 의관(衣官)을 청하여 몽고의 의복을 명나라의 의복으로 바꾸었으며 명령을 내려 사람들의 삭발을 금지하였다. 그런데 공민왕이 죽은지 며칠이 못되어 이인임은 시중(侍中)으로서 현릉이 기르게 한 머리를 깎았다. 이 때 나라 사람들이 이인임에게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고, 사대의 뜻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임견미와 염흥방
  고려사 126권-열전 39권-임견미 ; 임견미(林堅味)는 성정이 시기심이 강하고 음흉했으며 말재간이 있었는 바 세간에서 그를 이임보(李林甫)에 견주었다. 이인임이 장기간에 걸쳐 국권을 절취해서 파당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임견미를 심복으로 삼았었다. 그런데 임견미는 문관을 증오해서 추방한 자가 심히 많았다. 염흥방도 또한 추방당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후에 임견미는 염흥방이 세가대족이므로 그 집에 혼인할 것을 청했으며, 또 염흥방도 전일의 귀양을 체험하였으므로 그 몸을 보전할 생각으로 이인임과 임견미의 말이면 다 복종하였고 이 때 와서는 염흥방의 이부형 이성림을 시중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권세잡은 간신들과 그 친당들이 조정의 양부(兩部)에 느런히 배치되어 있었으며 중앙과 지방의 요직은 모두 사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이 점령하였다. 
 
  고려사 124권-열전 37권-반복해
   반복해(潘福海)가 일찍이 우왕을 따라서 사냥가다가 말에서 떨어졌는데 우왕이 자기가 타고 있던 말을 주었다. 반복해가 임견미(林堅味)의 딸에게 장가들고 후에 전의주부 유분(典儀主簿 柳芬)의 딸에게 또 장가를 들었으나 임견미는 감히 말리지 못하고 한 숨만 짓고 있었다. 그후 조반(趙胖)의 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우왕은 임견미(林堅味)와 염흥방(廉興邦)을 옥에 가두었으나 반복해는 자기의 의자(義子)라 하여 의심하지 않고 최영(崔瑩) 등과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숙위하게 했는데, 반복해는 뒤로 딴 마음을 품고 밤중에 기병 수십 명을 인솔하고 돌격하여 순찰을 구실로 최영의 병영으로 달려 들어갔다. 이 때 최영은 갑옷을 입고 호상에 걸터 앉아서 부하를 지휘하며 잠시도 졸지 않았으므로 반복해는 손을 대지 못하고 돌아왔다. 다음 날에 우왕은 반복해의 마음을 시험하고자 묻기를 “임견미를 어떻게 처단할까?” 라고 말했으나 반복해의 대답이 없어 재차 묻기를 “네 말이면 다 듣겠다”고 하니 대답하기를 “만약 저의 장인을 용서하면 저는 죽음으로 보답하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우왕은 “그리 하겟다”고 응답한 후 반복해를 옥에 가두어 죽이고 그 가산을 몰수하였다. 이 일은 임견미의 전기에 기록되어 있다.
  고려사 118권-열전 31권-조준
   * 우왕이 여지없이 음란하고 권세있는 간신들이 집정하면서 조준(趙俊, 조인규의 증손자)의 기개가 꾿꾿하고 아첨하지 않는 것을 싫어 하였으므로 4년간이나 두문불출하면서 경사(經史)로써 벗을 삼았다. 조준은 최영이 임견미 염흥방(廉興邦)을 죽였을 때는 어머니의 상중에 그를 기복(起復)시켜서 첨서밀직사사로 등용하려 하였으나 그는 사퇴하고 출근하지를 않았다.
   * 조준(趙俊)의 의견 : 이인임은 20여 년을 정권을 남용하여 그 죄가 차고 악이 쌓여서 다행히 처단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그의 관작을 삭탈하고 시호를 주지 않음으로써 나쁜 짓을 하는 자를 징계할 것입니다. 정렬공 경복흥(貞烈公 慶復興)은 자기 몸을 청백하게 가져 오다 이인임 등에게 쫒겨나가 폄소(貶所)에서 죽었습니다. 교서를 내려 그의 묘에 조문하고 제사하기 바랍니다.
 
   1388년 : 삼사좌사 염흥방, 대사헌 염정수
   고려사 137권-열전 50-신우 5-신우 5 창 ; 126권-열전 39-임견미 : 무진 14년(1388년) 1월에 삼사좌사 염흥방과 영삼사사 임견미, 찬성사 도길부, 우시중 이성림, 찬성사 반복해, 대사헌 염정수, 지밀직 김영진,   밀직부사 임치 등을 옥에 내리고 그 족당을 모두 죽였다. 이 말은 임견미전에 기록되어 있다.
 
  1388년 2월
   고려사절요 제33권 신우 4  무진 신우 14년 대명 홍무 21년
   1388년 2월에 우왕이 임견미, 염흥방 등의 악기를 화원에서 점검하니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밤낮으로 그치지 않았다.
   ○ 안숙노(安叔老)의 딸을 봉하여 현비(賢妃)로, 소매향(小梅香)을 화순옹주(和順翁主)로, 연쌍비(燕雙飛)를 명순옹주(明順翁主)로 삼았다. 이날 이성계와 최영이 정방에 들어갔다. 최영이 임견미, 염흥방(廉興邦)이 쓴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니 태조가 말하기를, "임견미, 염흥방이 정권을 잡은 지 오래되어 사대부들이 모두 그들이 등용한 사람이니, 이제 사람의 어질고 어질지 않음을 따질 뿐이다. 어찌 그 과거를 허물할 수 있는가." 하였으나 최영이 듣지 않았다.
  ○ 우가 최영과 함께 비밀리에 요동을 치기를 의논하였다.
  ○ 경성 방리(坊里)의 군사를 징발하여 한양(漢陽)의 중흥성(重興城)을 수축하였다.
  ○ 원주 목사 서신(徐信)을 베었는데, 이성림의 동서였다. 성계가 사람을 시켜 최영에게 말하기를, "죄의 괴수가 이미 멸족되고 흉한 무리가 이미 제거되었으니, 지금부터는 형벌과 살육을 그치고 포용하는 명을 반포함이 마땅하다." 하였으나, 영이 듣지 않았다.
  ○ 우가 복해(福海)의 준마(駿馬)를 가져다 타며 이르기를, "잘 놀라지는 않는가." 하였다. 판도판서 송빈(宋贇)이 앞으로 나와 아뢰기를, "복해도 부리기 어려워하였습니다." 하였다. 우가 노하여 이르기를, "네가 나에게 적의 말을 취했다고 그러느냐." 하고, 마침내 죽였다.
 
   염흥방, 정희계
   고려사 126권-열전 39권-변안렬
   우왕이 1388년 폐위되어 강릉으로 추방되었을 때 어느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나를 그릇친 자는 변안렬(邊安烈)이다”라고 말했다. 김저를 문초했으나 복죄하지를 않았으므로 칼로 발바닥을 몇치 길이로 째고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지니 묻는대로 모두 다 복죄되어 드디어 옥사(獄詞)가 성립되었는데 변알렬도 그 죄의 연루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윤소종 등이 또 규탄하기를 “홍영통(洪永通)은 우현보, 왕안덕, 우인렬, 정희계 등이 사실 변안렬과 함께 반역을 도모했으므로 왕씨의 신하와는 불구대천의 원수이다. 바라건대, 변안렬, 홍영통, 우현보, 우인렬, 왕안덕 등을 극형에 처하시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왕이 듣지 않았으므로 윤소종이 또 다시 규탄하기를 “홍영통(洪永通)은 이인임, 임견미, 염흥방(廉興邦)과 작당하여 죄악을 서로 감싸주었는데, 뭇악당들은 사형을 당했으나 홍영통만은 우왕의 인척이므로 목이 붙어있다. 우현보(禹玄寶)는 상상(上相)까지 되어 있었으므로 얻은 지위를 잃을까 두려워 하여 요행을 바라고 간사한 아첨을 일삼음으로써 우리나라의 예속(禮俗)을 훼손하였다. 왕안덕(王安德)은 장수란 명색뿐이고 싸움에서 매 번 패하였다. 그가 지휘한 남포(藍浦)의 전역에서는 전군이 몰살당해 나라의 위신을 크게 손상시켰으니 군법으로 보면 마땅히 처참할 자이다. 우인렬(禹仁烈)은 아전 출신으로 권세있는 자에게 연줄을 얻어 정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 나라의 백성에게 준 공덕은 전혀 들어 보지 못하였다. 정희계(鄭熙啓)는 염흥방(廉興邦)의 사돈 연줄로 불의한 짓을 마음대로 감행하였으며 또 우왕의 처인 최천검의 딸로 인해서 요행히 무진년(1388년)의 처단을 면하였다. 이상의 5명의 죄악이 엄중해서 반드시 처참해야 할 자들인데 게다가 변안렬의 음모에 가담하여 우왕을 추대하려 하였으니 이것은 천지간에 용납 못할 죄인 바 전하도 사은을 베풀어 줄 수 없습니다. 전하는 대의에 의하여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회부하여 문초 치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간관들이 합문(閤門) 밖에 엎디어 대명(待命)하면서 한 낮까지 물러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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